미용용품 매장을 운영하면서 의사 처방전 없이 불법으로 컬러 콘택트렌즈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한인 업주가 벌금과 보호관찰형을 선고받았다.

연방 검찰은 2015년 8월 콘택트렌즈 불법판매 혐의로 적발돼 기소된 la동부 한인타운에 인접한 라푸엔테 지역 업주 황모씨가 지난 3월 22일 la 다운타운 연방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7,300달러의 벌금형과 함께 보호관찰 1년형에 처해졌다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고객을 가장한 함정수사 요원들에게 의사 처방전 없이 미용 콘택트렌즈를 판매했다가 적발됐다. 당국 조사 결과 황씨가 업소에서 판매하던 수입 렌즈에는 한국어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다'는 문구가 들어 있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황씨는 법정에서 의사 처방전 없이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것이 불법임을 몰랐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다시는 불법판매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당국에 따르면 콘택트렌즈의 경우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분류되나 현재 미용 콘택트렌즈는 미 전국적으로 미용재료상, 미용실 또는 온라인 등을 통해 처방전 없이 불법 유통되는 경우가 있으며 개당 20달러 정도의 싼 가격에 팔려나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의사 처방전 없는 미용 콘택트렌즈를 착용하다가 잘못되면 눈 질환은 물론 시력까지 잃을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며 반드시 안과 의사나 검안의 등의 처방을 받아 제대로 된 제품을 구입해야 한다"고 당국은 경고하고 있다.

jun7564@fneyefocus.com 전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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