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15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백혜련 의원이 정은경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지난 10월15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백혜련 의원이 정은경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최근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부작용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불거져 나오는 가운데, 안경사를 내세워 교묘히 법망을 피해가려는 픽업 업체들에 대한 안경사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콘택트렌즈 관련 결막염, 안구손상 등의 위해 사례가 1천 건을 넘어섰고, 이 중 약 30%가 미성년자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많은 전문가들은 최근 몇 년간 콘택트렌즈를 온라인 픽업 방식으로 무분별하게 판매하는 업체가 난립해 성행한 것이 큰 원인이 됐다고 보고 있다.

안경업계 내에서는 픽업 서비스 위험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어왔고,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의료기사법에 따라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가 금지되어 있는데 비대면 픽업방식의 편법 판매가 성행하고 있다”, “인터넷으로 주문 후 안경원에서 픽업만 하는 것은 사실상 온라인 판매와 다를 바 없는 구조라며, 보건복지부가 이러한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기도 했다.

현재 콘택트렌즈를 픽업 방식으로 가장 활발하게 판매하는 곳은 윙크컴퍼니가 운영하는 윙크앱 서비스다. 윙크앱은 콘택트렌즈 제품과 도수, 수령할 안경원을 지정해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소비자는 지정한 안경원을 방문해 결제를 하고 제품을 픽업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이러한 콘택트렌즈 픽업방식 판매의 구조적인 문제점은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콘택트렌즈 제품과 도수를 지정해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안경원에서는 윙크컴퍼니가 보내준 제품을 택배 포장 그대로 전달만 하는 구조이므로 사실상 온라인 판매와 다름이 없다는 점이다. 또 콘택트렌즈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안경사 개입없이 판매가 이뤄지므로 소비자 눈 상태를 점검할 수 없으며, 콘택트렌즈 판매 시 콘택트렌즈 사용방법과 유통기한 및 부작용 정보에 대한 설명의무를 구조적으로 이행하기 어렵다.

통상 안경원에서 소비자가 콘택트렌즈를 구매하는 경우, 안경사 안내에 따라 검안을 실시한 다음 소비자 눈 상태에 맞는 콘택트렌즈를 추천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반면 윙크앱과 같은 픽업서비스는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제품과 도수를 주문하면 안경원에서는 제품을 단순히 전달만 해주는 앞뒤가 바뀐 구조다.

윙크앱에서는 윙크컴퍼니가 렌즈의 직매입, 포장, 배송, 반품, 재고관리, 고객관리(CS), 마케팅까지 윙크에서 담당하며 제휴 안경원은 제품수령과 결제만 하면 된다고 광고를 하고 있다. 윙크는 이처럼 판매와 관련한 제반 절차를 수행하고 판매금액의 80%에 달하는 대부분 수익을 취하고 있으며, 제휴 안경원은 20%의 수수료만을 취한다. 이는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배달앱에서 배달기사 역할만을 안경원이 하는 꼴이다.

윙크컴퍼니는 판매 방식이 문제가 되자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해 제휴 안경원과 체결하는 계약서를 안경원이 판매 주체인 것처럼 꾸며놓고 수사기관에는 자신들은 단순한 보조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윙크앱 판매 방식에서 안경원이 판매 주체로 인정된다면 안경원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항으로 금지된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위반 혐의의 주체가 될 가능성이 높고, 윙크컴퍼니 주장대로 안경원을 판매 주체로 보더라도 윙크컴퍼니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의한 안경업소에 대한 알선, 유인행위 금지에 저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법조계의 주된 의견이다.

윙크컴퍼니는 자신들의 서비스가 마치 강남언니, 로톡과 같은 플랫폼 서비스와 유사하다며 기득권과 혁신의 충돌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콘택트렌즈가 눈에 직접 닿는 2등급 의료기기임을 간과한 것이며, 강남언니 대표는 의료법에서 금지된 알선, 유인 위반으로 징역 처벌을 받았을뿐만 아니라 강남언니를 통해 환자를 알선받은 성형외과 의사는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는 윙크컴퍼니 스스로 위법행위를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

윙크컴퍼니가 국민 눈 건강에 취약한 컬러 콘택트렌즈 위주로 픽업이라는 편법적인 방식으로 판매하는 것은 단순히 영리를 목적으로만 사업을 하고 있으며, 윙크컴퍼니가 오프라인 가맹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점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픽업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은 가맹점주를 위한 가맹사업이 아니라 단순히 본사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판매채널로만 가맹점주를 이용하는 것이다.

더욱이 윙크의 픽업방식은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콘택트렌즈 실증특례로 허용해 준 방식보다 규제에서 더욱 자유롭다. 실증특례는 온라인에서 구매 전, 안경원에서 1년 이내 검안을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함에도 윙크의 픽업방식은 이러한 제한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최근 콘택트렌즈를 온라인 픽업 방식으로 판매하는 일부 업체들에 대해 범죄 혐의가 인정돼 형사 처벌을 받거나 검찰 송치가 되는 등 픽업의 불법성이 드러나고 있다. 단순히 의료기기인 콘택트렌즈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는 것은 안경사는 물론이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다. 국민 눈건강을 위협하며,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기 위해 안경사를 방패막이 삼아 자신들 이익만을 추구하는 기업을 혁신 기업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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