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대표 발의, 18일 국회 복지위 통과… 업계엔 희소식

약제사용 없는 ‘굴절검사’로 수정… 안경사 업무범위 더욱 명확

사진 남인순 국회의원실 제공
사진 남인순 국회의원실 제공

안경사 업무 범위에 굴절검사를 명시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8일 수정 의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이하 복지위)는 국회 본청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수정 의결된 개정안에는 안경사를 안경·콘택트렌즈 도수 조정을 위해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굴절검사 시행, 시력보정용 안경 조제·판매, 콘택트렌즈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으로 정의했다.

올해 초 발의된 기존 개정안에는 관리라는 단어가 포함돼 있었고,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빠져있었으나 이는 의료계 반발을 고려해 삭제 및 추가한 것으로 보여진다. 기존 개정안은 안경사를 안경의 조제·판매 및 관리와 콘택트렌즈의 판매 및 관리, 안경·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굴절검사의 시행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로 규정한 바 있다.

관련 소식은 의료계 매체를 통해 빠르게 알려졌으며, 의료계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반응이다. 모 의료계 매체에 따르면 안과에서 오랫동안 막아왔던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다. 자칫 이 부분을 자동 굴절검사기기를 이용한 타각적 굴절검사 외 검영기를 이용한 타각적 굴절검사까지 확대 해석하는 경우가 발생할 여지를 남긴 것 같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안경업계는 일단 환영한다는 분위기다.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굴절검사라는 행위를 정확히 명시함으로써 안경사 역할이 보다 전문성을 갖추게 됐다는 반응이다.

서울에서 안경원을 운영하는 한 안경사는 굴절검사라는 구체적인 행위가 법적으로 명시된 것 만으로도 안경사들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하다. 약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지금보다는 더 정밀하게 검안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안경사가 기존에는 조제 및 판매 역할에만 치우쳤다면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인해 검안에 있어서도 안경사가 보다 더 큰 역할을 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 복지위 통과는 안경사 역사에 있어서도 의미가 남다르다. 안경사 제도는 1978년 대한안경사협회 전신인 안경인협회에 의해 민간 자격증으로 발급됐고, 1989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안경사 국가면허 제도가 시작됐다. 이후 안경사는 법적으로 안경의 조제 및 판매를 위해 도수 조정을 위한 검사를 하는 사람으로만 정의돼 있었다.

그러나 36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안경사 업무 범위는 조제와 판매에만 치우쳐 있었고, 굴절검사라는 명확한 행위를 규정한 법적 근거가 없다보니 안경사만의 독자적인 전문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각인시키기 위한 명분이 부족했다. 이번 개정안은 안경사 업무범위를 현실에 맞게 명확히 규정했을뿐만 아니라 나아가 안경사 스스로 국민 눈 건강을 위해 이바지하는 보건의료 전문가로서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의미가 깊다.

안경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통과는 의료계가 우려하는데로 안경사가 타각적 굴절검사를 하기 위해 물밑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다. 개정안이 정식 법안으로 제정돼도 시행령에 따라 검영기는 안경사가 사용할 수 없다개정안은 조제 및 판매에만 포커스를 맞춘 기존 안경사 역할을 대부분 국민들이 안경원에서 시력검사를 받고 있는 현실에 맞도록 정확히 규정하고, 안경사가 국민 눈 건강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해야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현행 법령에 따르면 안경사는 안경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의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으로서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굴절검사까지 안경사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에 안경사의 업무 범위를 안경 등의 판매만을 주된 업무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안경·콘택트렌즈의 관리 업무와 굴절검사 업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실제 안경사의 업무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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