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협, 현재까지 C/L 등 56건 고발
모니터링 강화.제재범위 확대등 다짐

(사)대한안경사협회(회장 김영필·이하 대안협)가 온라인을 통한 안경 및 렌즈 불법 판매에 대해 본격적인 제재를 진행하는 가운데, 작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접수된 온라인 불법 판매건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전면 고발 조치를 단행했다.

현재까지 총 56건의 불법판매 등을 고발조치하여 벌금 22건 등을 포함해 조사 중인 15건까지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콘택트렌즈 관련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업체를 찾아내 고소·고발 등의 법적조치를 하는 등, 온라인 불법 판매에 대한 대처 강도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12조 5항 이하 7항까지 온라인을 통한 안경 및 렌즈의 판매에 대하여 엄격히 규제를 놓고 있다. 해당 법령에서는 "누구든지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판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사안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과 "판매자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등으로부터 구매 또는 배송을 대행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들고 있다. 또한 이와 더불어 "안경사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안경업소에서만 판매하여야 한다"고 정확히 명시하고 있다

사실 명문화된 법률은 차치하더라도 안경 및 렌즈는 국민 안보건에 직결되는 만큼 윤리적 유통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상식이다. 하지만 이를 비웃듯 여전히 불법 판매가 성행되고 있다. 불법 판매의 종류 또한 다양하다. 인터넷을 통한 렌즈 판매를 비롯해 해외 직구 대행, 노점에서의 근용안경 판매, 문자발송을 통한 불법 홍보와 택배를 통한 거래 등이 그것이다.

콘택트렌즈는 현재 분명 의료기기로 분류되고 있으며, 의료기기는 소비자들이 사용함에 있어 인체에 직.간접적인 영향 및 잠재적 위해성이 있는 제품으로, 올바른 의료기기를 선택.사용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가 전달돼야 한다. 이를 반영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7항에서 '안경사는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경우 콘택트렌즈의 사용방법과 부작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부작용 뿐만 아니라 유통기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시건강 훼손을 막는 최소한의 법적 테두리로 작동하고 있다. 당연히 해당 고지사항은 안경사만이 진행할 수 있는 전문적 영역이자 의무이기도 하다. 그러나 온라인 판매의 경우 안경사와의 전문 상담이 진행되지 않아 소비자의 시건강 훼손이 우려되며, 직구 대행을 비롯한 안경원이 아닌 비전문 매장을 통한 구매는 그 어떤 보호장치 없이 시건강 위협에 노출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안협 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강력한 대응 의지를 실행해 나가고 있다. 이미 작년 3차 위원회를 기점으로 윤리위는 불법 온라인 판매에 대한 대처 방안을 보다 명확히 했다. 당시 윤리위는 업계의 상생 질서를 파괴하는 것은 물론, 무엇보다 국민 안보건 훼손이 심각하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불법 온라인 판매 적발 방안의 건, 처벌을 위한 유권해석 및 변호사 선임을 진행했으며, 지부와 공조체계 건에 대한 방침을 세웠다. 이후 본격 고발 작업에 착수했으며 현재까지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재제 조치를 진행해 오고 있다. 정책적인 차원에서도 이는 마찬가지다. 보다 강력한 처벌 수위를 위해 당국에 대한 정책 제안을 놓고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중앙회 홍성도 윤리부회장은 "불법 판매는 업계의 건전한 상생질서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국민안보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재제의 폭을 지속적으로 넓히는 것은 물론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온라인상의 불법 판매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뜻을 밝혔다.

홍보위원회 또한 보다 다각적 방면에서 홍보시스템을 가동해 소비자 인식 재고 및 올바른 유통질서의 발판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각종 미디어 매체를 통해 도수용 안경과 콘택트렌즈가 의료기기임을 알리는 대국민 홍보 강화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안경사의 전문성과 안보건의 중요성을 알리는 시안 포스터를 만들어 배포를 진행하기도 했다.

유승은 홍보부회장은 "소비자의 인식재고는 단순히 안경사의 업권수호 차원을 넘어 국민안보건을 지킨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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