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안경사협회- 김종석 협회장


회원 한명 한명 목소리 귀담아 듣고 정책에 꼭 반영
자체 광고심의위원회 통해 과대광고 근절 노력 계속
개정시행령 굴절검사 포함, 안경사 가치 인정받은 것

근무환경 개선.기술료 청구 위한 정책들 펼쳐 나갈 것
준의료인으로서 긍지 갖고 불황 타개 힘 모으길 기대해
윤리위원회 구성, 안전문가로서의 품격.지위위한 필수


김종석
김종석 협회장

지난해 안경업계에서 가장 바쁜 한 해를 보낸 인물이 있다. 바로 4만5000여명의 안경사를 대표하는 (사)대한안경사협회 김종석 협회장이다. 김 협회장은 지난해 2월27일 대의원들의 절대적인 지지로 협회장 직에 오른 뒤, 대외홍보활동 및 유관기관들과의 소통은 물론 전국 방방곡곡을 뛰어다니며 회원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또 보건복지부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안경사 업무범위 명확화와 필수장비 복원 등 안경사 미래를 위한 법률 개정도 이뤄내 그 어느 집행부 보다 일하는 협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협회장은 협회장 취임 이후 단 하루도 쉬어 본 적이 없다. 늘 바쁘게 하루 일과를 마침에도 소중한 회원들의 회비를 사용하는데 한 치의 부정이나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스스로의 다짐 때문이다. 연말을 맞아 회원들과의 소통에 여념이 없는 김 협회장을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옥천동 대안협 사옥에서 만나 지난 1년간의 소회와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자세히 물어봤다.


Q. 2018년 한 해 동안 20대 집행부를 새롭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소감을 말씀드리자면 너무나도 많습니다. 회원분들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 정책을 펼치고, 또 그 정책들이 회원 분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협회 임직원들 모두가 노력했습니다. 정말 시간이 언제 이렇게 흘렀는지 모를 정도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우선 그동안 협회가 복지부나 국회 등 제도권에서 소외된 게 사실이었습니다. 안경사가 국민의 안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취임 직후부터 우리 안경사를 그들에게 적극 알리는데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그러한 노력 끝에 현재는 소기의 성과도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새로운 집행부가 출범한 가운데 회원 분들이 전폭적으로 힘을 실어주신 덕분에 안경사 업무범위 확대와 필수장비 복원 등의 큰 결과물을 이뤄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회원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Q.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회원 분들을 포함한 전국의 안경사 분들께 희망찬 신년인사를 부탁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할 때 누구나 희망이라는 단어를 앞세워 나름대로의 계획도 세우고 그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도 그려보며, 희망찬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이는 아주 의미있고 설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많은 안경사 분들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협회와 함께 황금돼지해를 맞아 희망이 있는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서로 용기를 북돋아주며 건강과 행복이 깃드는 황금돼지해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Q. 지난해 12월 20일부터 개정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본격 발효됐습니다. 안경사 업무법위 명확화와 필수장비 복원 등 성과가 꽤 컸는데요. 이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가치는 측정이 불가할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30년 전 우리는 안과의사들에게 처방을 받지 않고서는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안경원에서 시력검사를 하게 되면, 누구나 신고할 시 처벌을 받게되는 상황인거죠. 그 당시 선배님들은 이러한 법은 우리 생존권을 완전히 없애는 일이고, 안경사라는 직업의 가치가 전혀 필요가 없어질 것이라고 판단한 끝에 전국의 안경사들이 88체육관에 모여 한 목소리로 생존권을 외친 결과 안과 의사들의 지휘없이 안경을 맞추기 위한 시력검사는 할 수 있다는 법 개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당시 수많은 선배님들의 노력으로 큰 집이 지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 안경사들에게는 굉장히 불안정환 환경이었습니다. 토대는 마련됐지만 시력검사라는 애매한 용어가 주어졌는데, 시력검사는 시력표를 걸어놓고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신체검사시 진행하는 간단한 검사입니다. 이는 안경사가 아니라도 누구나가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또 당시 9가지 필수장비를 갖춰야 한다는 부분은 그나마 안경사가 준의료행위를 해도 된다는 작은 명분이었습니다. 그러나 4년 전 이 부분마저 삭제되며 안경사 업무범위는 더욱 더 불안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그 당시 역사를 알고 있는 한 사람으로써 이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예상 수치만을 가지고 조제가공을 해야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에는 6가지 장비가 새로 추가 됐습니다. 검사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장비가 현대적 상황에 맞게 원상복구가 이뤄진 것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경사 업무범위에 굴절검사라는 단어가 새롭게 추가됐다는 점입니다. 굴절검사는 안과의사들의 전문용어였습니다. 최근까지도 안경광학과 교수들이 논문을 쓸때 굴절검사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안과의사 단체에서 항의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안경사들이 해 온 검사는 굴절검사입니다. 굴절검사는 빛이 우리 눈에 들어와 어떻게 작용하여 피검사자의 시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하는 아주 전문적인 행위입니다. 시력검사에서 굴절검사로 우리의 역할이 명확히 분류돼 명시됐고, 타각적 굴절검사는 안경사 단독법 입법 추진 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 내용인데, 타각적 굴절검사라는 단어가 명확히 삽입됐습니다. 물론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됐지만, 타각적 굴절검사를 허용한다는 내용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큰 성과라고 보여집니다. 30년전 선배님들이 지어주신 큰 집에 최신식 인테리어를 멋지게 해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통질서 확립과 같은 우리 내부의 자정노력을 해야하겠지만, 자자손손 우리 안경사들이 마음껏 전문적인 행위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개정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기술료 청구 부분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과의사들은 굴절검사만을 통해 의료보험공단에서 수백 억원의 돈을 수령해 갑니다. 안경사는 굴절검사는 물론 조제가공, 피팅 등 더 많은 기술이 요구되는 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준의료인로서 우리의 기술적 가치를 정당하게 청구하고 받아내야 하며, 이번 개정안 발효로 우리의 기술료를 정당하게 받을 명분이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장비 복원과 업무범위 관련한 개정안은 국민 안건강을 위한 안경사 역할의 중요성을 국회와 보건복지부가 인정한 결과이고, 4만5000여 안경사들의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안경사들이 더욱 당당하게 업무를 해나갈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Q. 뒤이은 질문입니다. 중앙회와 윤리위원회 설립이 법으로 보장되며, 안경사들도 의료인들과 같은 단체 구조와 윤리수준을 요구받게 됐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번 개정안의 중앙회와 윤리위원회 설립부분은 협회가 강제성과 구속력을 가지게 되는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내부의 규율, 기강, 규칙 등을 잘 준수해 이를 통해 국민들과 기타 유관단체들에게 올바른 조직문화를 갖춘 품위있는 단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안경사 국가고시를 치러 면허를 취득하게 되는 신입 안경사들까지 포함하면 안경사들이 약 4만6,500명 가량 됩니다. 이 많은 안경사들이 국민들께 사랑받는 안 전문가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안경사 스스로의 윤리의식 확립이 바로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협회에서 윤리위원회를 통해 회원들을 구속하려는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준의료인으로서의 품격을 갖춰나가자는 의미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Q. 안경사 면허신고 관련해 중앙회의 능숙한 대처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협회장님 이하 임직원 분들의 노력이 엿보였는데요.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면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안경사 면허신고는 정부(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것이고, 의료인들에게 가장 먼저 시행 됐으며, 의료기사 등 8개단체도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3개 단체가 미리 일괄 면허신고를 받았으며, 현재는 안경사 포함 치기공사, 임상병리사 3개 단체가 면허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에서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이를 책임지고 있는 의료기사 등과 같은 면허를 소지한 이들은 국가가 특별히 관리를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1차 대상자인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가 의료기사 등 단체에서 가장 먼저 시행했는데, 대상자가 약 4만명이었지만 서버가 다운되는 등 큰 혼란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달 17일 25,114명의 면허 미신고 안경사들에게 안내문이 발송됐으며, 필요에 따라 안내문, 경고문, 행정처분 서류 등의 3개 절차로 나뉘어 10개월 안에 면허신고 관련 서류가 전달될 예정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회원 분들을 비롯한 안경사분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시도안경사회 사무국 직원들을 소집해 집체 교육을 실시하고 책자도 별도로 제작해 매뉴얼을 마련했습니다. 또 중앙회 및 콜센터 직원들이 안내문 발송 1주일 전부터 실전과 같은 실무교육을 매일같이 진행했습니다. 안내문 발송 후 협회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전화문의가 폭주했지만 회원 분들이 너그럽게 이해를 잘 해주시고 직원들도 매끄럽게 진행을 잘 해줘 큰 혼란 없이 면허신고 관련 처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단체나 직종이 업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를 대표하는 단체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협회 쪽에 관심이 없던 분들도 업권수호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셨으면 합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정부에서 시행하는 신고 절차인 만큼 한 분도 유예처분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길 바랍니다. 또 이를 통해 우리 협회가 돈을 더 걷게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희는 면허신고제를 위한 별도의 시스템 구축과 인건비 등 회원 교육을 위한 비용에만 수 억원의 예산이 쓰였습니다. 향후에도 보수교육 비용은 회원 분들의 교육을 위한 일에만 전액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점을 염려치 마시고 협회를 믿고 향후 불편함이 없도록 신고절차를 따라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인터뷰②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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