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선등록 상표.표장.지정상품 등과 유사" 이유로 거절 글라스스토리측 "전 대표가 부당하게 등록… 무효심판 진행" 안경매니져측 "특허청도 인정한 상표권… 가맹점 적극 홍보"
지난달 16일 특허청은 ㈜글라스스토리안경에서 상표 출원(2018. 11. 21)한 '글라스스토리' 상표에 대해서 등록 '거절' 통지했다. 거절이유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의 근거를 들어 "출원 상표는 타인의 선등록 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 유사한 상표이므로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고 명시하고 "이 출원상표의 주요부인 '글라스스토리'는 타인의 선등록 표장 제410207615호(GLASS STORY)와 칭호, 관념이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입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번에 거절된 '글라스스토리' 상표는 총 12개다. 글라스스토리안경에서 지난해 11월21일부터 12월12일까지 특허청에 출원한 '글라스스토리' '렌즈스토리' 상표는 총109개다. 109개의 '글라스스토리' '렌즈스토리' 상표가 전부 거부된 것은 아니지만 특허청의 상담원은 상표권은 심사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결과가 통지된다 밝혔다. "상표권은 출원이후 보통 6일에서 9개월간의 심사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출원일자별로 순차적으로 심사결과가 통지될 것이다"라고 설명하는 상담원의 말에 따르면 글라스스토리안경에서 출원한 나머지 97개의 상표도 조만간 결과가 통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그 결과는 최종 통지를 확인해 봐야 알겠지만 선례에 따라 모두 '거절'되는 것이 아닐까하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오고 있다.
상표권 거절 통지를 통해서 그동안 글라스스토리 가맹점을 상대로 상표권 계약과 가맹점 계약을 추진해온 ㈜안경매니져(대표 김재목)는 사업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그동안 가맹점을 상대로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글라스스토리안경 측은 예상외의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점쳐진다. 글라스스토리 가맹점들은 ㈜안경매니져의 글라스스토리 상표권 주장에 대해 상당한 혼란을 겪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중계약 문제 언급, 고소고발 등이 이뤄지면서 지루한 싸움이 예상되었던 만큼 가맹점들의 고충 또한 상당기간 길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특허청의 글라스스토리 상표 출원 거절에 대해 글라스스토리 김대현 신임대표는 "본 출원에 대한 의견제출통지서는 이미 예상된 것으로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 본건의 인용상표는 글라스스토안경의 등록상표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박청진 전 대표가 자신의 명의로 부당하게 등록한 것이다. 현재 인용상표에 대한 무효심판 및 취소심판이 진행 중이며, 인용심결이 나올 것이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본 상표 출원 건은 무난히 등록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가맹점들의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글라스스토리안경 측에서 주장하는 '무효심판 및 취소심판 진행'부분에 대해서 안경매니져 서영태 팀장은 "법률적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황당한 주장임을 바로 알 수 있을 것이다. 상표권 무효 취소소송은 등록되지 말았어야 할 상표권이 등록되거나 3년 이상 상표권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박청진 전 대표가 회사 소유의 상표권을 임의로 등록해서 무효.취소.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 즉, 박청진 소유임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고 설명하고, "박청진 전 대표가 회사 소유의 상표권을 임의로 가져간 것이라고 한다면 형사상으로 횡령 배임, 민사상으로는 소유권 확인 소송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 말이다"고 밝혔다.
또 "특허청의 결론이 나 있는 상황에서 ㈜안경매니져는 글라스스토리안경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 업무방해 가맹거래법 위반 고소 사건 이외의 글라스스토리 렌즈스토리 가맹점에 대한 상표권 침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상태다"고 설명했다.
한편, 안경매니져 이재형 본부장은 "'글라스스토리', '렌즈스토리' 상표권과 관련한 안경매니져의 입장은 한 번도 변하지 않았다. '글라스스토리 및 렌즈스토리' 상표권은 확실하게 안경매니져에 있음을 이번 특허청 공문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상표권자인 안경매니져는 가맹점들의 권리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상표권 문제로 가맹점주님들에게 적잖은 혼란을 드렸으나 특허청이 상표 출원 거절이라는 명백한 입장을 표명한 만큼 이 부분을 알리는데 모든 시간을 할애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번 상표권 문제에서 글라스스토리안경 가맹점이 가장 혼란스러워 하는 부분은 '이중 계약 문제'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9-2호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대한 고시'에서 그 해답을 찾아볼 수 있는데 △Ⅳ. 가맹점상업자의 부담 중 3.계약 종료 후의 부담에서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란에 보면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당사(가맹본부)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가맹본부)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해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고 명시하고 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표권을 제공해야 하며, 이를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가맹금의 반환 청구도 할 수 있다. 또 가맹본부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과 비용을 제공하며,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도 함께 져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