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수경.근용안경 온라인판매, 결국 C/L 위한 밑작업 세계적 추세라며 적극 설득했지만 강력 저항해 생략돼 국민 눈건강 위해 도수포함 안경품목은 '1'도 양보없어
김종석 협회장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이하 복지부)가 지난달 25일 양안 굴절률이 같고 +3.0D 이하인 근용안경과 도수수경 온라인 판매 허용을 담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려했던 콘택트렌즈는 현행대로 온라인 판매가 금지됐지만 도수가 있는 근용안경과 수경이 온라인 판매가 허용 된다는 것만으로도 업계에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김종석·이하 대안협)는 협회장 이하 전임원들이 각 지부, 분회별로 반대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개정안 관련해 복지부에 지속적으로 강한 반대의견을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부별로는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접촉을 통해 개정안 반대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나섰다.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를 통해서도 안경사들을 포함한 업계 관계자들이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지속적으로 피력하고 있다. 한 달 남짓 남은 입법예고 기간동안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전달이 가능한 만큼 대안협 회원들은 물론 5만 안경사들의 관심과 실천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호소하고 나선 대안협의 수장 김종석 협회장을 옥천동 사옥에서 만나 향후 대응방안과 안경사들을 향한 당부의 말을 들어봤다.
복지부가 내놓은 의기법 개정안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 현 상황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역대 어느 정부나 규제완화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실현하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의료기기 분야에 대한 규제완화 기조가 그 어느 정부 때보다 강했습니다. 고용창출과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공감하지만 포함돼야 하는 품목과 그렇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비춰보자면 이번 의기법 개정안 입법예고는 복지부가 너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진행한 감이 있습니다. 안경관련 제품은 아주 전문적인 분야로 국민 신체 일부분에 밀접히 관계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심한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사실 근용안경과 도수수경 보다 콘택트렌즈를 온라인으로 풀려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며 우리를 설득하려 했고 일간지 보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협회의 강력한 저항에 의해 콘택트렌즈는 제외된 것입니다. 또 콘택트렌즈가 국민들 눈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강력히 피력한 우리의 명분이 통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른나라와 우리는 근본적인 제도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안경사 제도가 법으로 명시돼 있기 때문에 도수가 포함된 제품들은 반드시 안경사를 거쳐 엄격한 검사를 통해 판매가 이뤄져야 합니다. 근용안경이나 콘택트렌즈가 우리 눈에 미치는 부분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용안경은 볼록렌즈이기 때문에 더욱 정확한 검사와 처방이 이뤄져야합니다. 또 중장년층에서 사용이 많은 우리 눈에 꼭 필요한 의료기기인데 품질이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저가 제품을 무분별하게 판매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들 눈 건강을 위해 절대 실현돼서는 안되는 법안입니다. 우리는 이에 단 '1'도 타협할 수 없으며, 밀고 당기고 할 여지도 없음을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현재 협회는 개정안 반대를 위해 적극 대응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협회는 이미 이번 개정안에 대비해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입법예고 전부터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임시이사회를 여는 등 적극 대응하기 위한 사전준비를 해왔습니다. 현재로써 가장 중요한 것은 6월 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모든 국민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매우 잘못된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그에 대한 부당성을 적극 알리는 일은 5만 안경사와 20만 가족들이 함께 해나가야 합니다. 입법예고 반대 댓글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실례로 의료관련 모 단체는 4만건 이상의 반대 의견을 달아 관련 법안을 무산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6월 4일까지 최선을 다해 반대 의견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현재로써 최상의 시나리오는 내년 2월 국회서 이번 개정안이 자동적으로 폐기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협회장이하 전임원들이 매일 문자 독려를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법예고 관련 댓글이 3300여명 밖에 참여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경사들의 생존권과 미래가 달린 문제입니다. 전국의 안경사 분들 모두가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