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협 "국무회의 통과, 입법확정 아냐… 막기위해 최선"

서명운동 명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이하 복지부)는 일정도수 이하 근용안경과 도수수경의 온라인 판매 허용을 포함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29일 국회에 회부됐으며, 30일부터 이달 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마친 상태다. (사)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김종석·이하 대안협)는 이 소식이 알려지자 시도지부 및 분회에 국회 입법예고 반대의견 게시 등 조직적인 단체 행동을 독려했으며, 안경사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이를 적극 알리고 안경사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그러나 주요 일간지를 비롯한 온라인 매체 등에서 근용안경과 도수수경 온라인 판매가 허용됐다고 일제히 보도하는 바람에 일선 안경사들은 어리둥절해 하는 모습이었다.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상태로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됐으며, 본회의 상정까지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 법안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등 여러 절차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대안협 관계자는 "국무회의 의결은 정부의 행정입법으로 입법예고가 된 법안들이 거치는 과정이다. 복지부 입법예고가 마무리 되고 법안이 주무부처를 떠나 국회로 공이 넘어간 것으로 보면 된다"며 "대안협은 이 상황을 대비한 최선의 준비를 해왔으며 현재까지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본회의 상정 때까지 최선을 다해 우리 의견을 국회에 강력히 피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개정안은 인터넷.텔레비전, 홈쇼핑 등 전자상거래.통신판매 사업자와 안경사가 '도수가 있는 물안경과 양쪽 렌즈의 도수가 같고 +3.0 디옵터 이하인 단초점 돋보기안경'을 온라인에서 판매하거나, 자신의 온라인 몰을 통해 소비자 청약을 받아 해외에서 구매 또는 배송 대행하는 방법으로 파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해외 직구는 의료기기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로 계속해서 유지되며, 소비자가 중간 유통단계를 거치지 않고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제품을 구매 후 국내로 배송받는 행위도 불법으로 간주된다.

개정안 국회 제출 소식을 들은 안경사들은 정부가 외쳐온 산업 규제개혁이 시장규모도 크지 않은 근용안경과 도수수경을 온라인에 파는 것이냐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경기도 수원에서 근무하는 모 안경사는 "돋보기와 수경을 온라인에서 판매한다고 해서 안경산업이 얼마나 발전할 수 있다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자신의 정확한 눈 상태를 알 수 없는 소비자가 자신에게 맞는 근용안경을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복지부 담당자에게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규모가 훨씬 큰 의료기기 분야도 많은데 정부가 굳이 안경산업 쪽에 손을 대려는지 모르겠다. 돋보기가 온라인 판매가 허용되고 나면 나중에 콘택트렌즈나 안경렌즈도 허용될 수 있는 명분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이 본회의 통과까지는 다소 어려울 수 있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 서울 중구에서 안경원을 운영하는 'A'원장은 "복지부가 내놓은 개정안은 관련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소비자 편의라는 복지부의 주장도 근용안경과 도수수경의 시장규모를 봤을때 크게 와닿지 않은 부분이 많다"며 "판단은 국회가 하겠지만 현재 개정안의 내용만을 봤을 때는 본회의 통과가 어렵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본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 추진 배경에 국민 편의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관련 내용을 보도하는 소비자 매체들 역시 안경과 콘택트렌즈에 대한 소비자들의 온라인 판매 허용 요구가 많았다고 보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경업계 현재와 미래가 달린 사안인 만큼 5만 안경사를 비롯한 업계인들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ratio1234@fneyefocus.com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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