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서울대병원 안과교수 'c/l 온라인판매 안전성' 정부용역서 '부정적'의견 발표
"의료적.경제적 측면서 부작용… 소비자 눈건강 악영향"
위험성에 초점… 돋보기.수경, 저도수 한해서만 개방 무게

서명운동 명부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는 생각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겠다. 최근 안과전문의가 정부 연구용역을 통해 콘택트렌즈와 돋보기 안경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담은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분당서울대병원 안과 현준영 교수는 보건복지부 '콘택트렌즈 및 돋보기(근용)안경 온라인 판매의 안전성 분석연구'를 진행했으며 이 연구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안전한 범위 내에서 온라인 판매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된 것이다.

연구팀은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와 관련해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할 경우 소비자의 눈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상당하다.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는 의료적, 경제적 측면에서 실익보다는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보이는 만큼 허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가 1차의료 접근이 용이하고 진료비가 비교적 저렴하기 때문에 콘택트렌즈를 온라인에서 판매할 필요성이 굳이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확한 피팅이나 검사없이 콘택트렌즈 사용으로 생길 수 있는 여러가지 부작용이나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온라인 판매를 허용할 타당성이 적다는 것.

연구팀은 콘택트렌즈뿐만 아니라 근용안경과 수경에 대해서도 연구한 결과를 공유했다. 종합적인 해외사례, 온라인 판매 위험성, 부작용 사례 분석 등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 발표했는데 우선 콘택트렌즈를 보면 해외에서는 처방전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두고 온라인 구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1년이 지나면 의료기관을 찾아 반드시 검사를 다시 받고 처방전을 업데이트 해야 한다. 온라인 판매로 인해 각막염 등의 위험성을 예시로 들고 있으며, 부작용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합병증 등의 위험이 있어 온라인 판매 금지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근용안경은 저도수에 한해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고 있으며 광학 중심적 불일치 및 부정확한 도수 등을 위험성으로 꼽았다. 수경도 근용안경과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콘택트렌즈를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 안경업계 외부에서도 나왔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더구나 해외사례와 부작용까지 언급된 만큼 단시간 내에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보고서에서도 언급됐지만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고 있는 나라들 중 대부분은 전문가의 처방전을 반드시 첨부해야 구매가 가능하며 이것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가 돼야 한다. 온라인 판매라고 해도 아무 제품이나 마음대로 구매할 수 없게 돼있다는 뜻이다. 콘택트렌즈는 의료기기 등급에서도 위험성이 비교적 낮은 편이지만 전문가의 안내와 처방없이 무분별로 착용했을 경우 소비자가 겪을 부작용이 적지 않다. 특히 시력과 연관이 큰 만큼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제품이다.

다만 연구팀에서도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허용됐을 때를 대비한 선행조건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에서 콘택트렌즈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구매시 처방전 확인을 의무화하고 이를 인증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 눈 건강을 담보로 실행되는 사안인 만큼 처방전 유효기간 및 상세규정, 콘택트렌즈 부작용에 따른 피해 보상과 책임소재 등이 명확하게 제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은 소비자와 콘택트렌즈 제조사의 매개체는 안경사다. 안경사가 대부분의 컴플레인을 해결하고 소비자에게 콘택트렌즈 주의사항, 착용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는데 온라인 판매가 활성화될 경우 안경사의 역할을 대신할 대체자도 불분명하다. 또 각 콘택트렌즈 기업에서도 소비자들이 콘택트렌즈를 착용하면서 생기는 궁금증이나 부작용, 컴플레인 사항을 바로바로 응대하기 위한 인력을 대폭 확대하는 것도 선행돼야 할 숙제가 될 수 있다.

한편, 연구팀은 근용안경은 일시적으로 착용하는 근거리용 기성 근용안경, 단초점 근용안경 등에 한해서만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고 눈 수술을 받았거나 안과적으로 질병 진단을 받은 소비자에게는 권장하지 않는다는 안내문을 반드시 숙지시켜 한다고 덧붙였다.


blessjn@fneyefocus.com 노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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