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해 10월에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안경원 폐수를 2021년 1월 1일부터 기타수질오염원에 포함'했으나 이날 함께 공포한 시행규칙 부칙 제2조의 법 제60조제1항에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관리신고를 해야 하는 자는 2021년 6월 30일까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관리 신고해야 한다'라고 공표하였다.
다시 말해서 안경원이 '폐수를 직접 처리·배출할 경우 10μm이하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성능을 가진 여과장치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서 안경렌즈 연마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 플라스틱인 슬러지 처리는 물론 폐수인 오염수에 대한 수질을 강화하라는 내용이다. 규정 내용인 '10μm이하'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성능을 가진 여과장치'라는 기준 사항으로만 단속한다면 한시름 놓겠지만 중앙회 발표와는 다르게 환경부에서 여론에 밀려 여과장치와 함께 더 강화된 폐수 수질오염에 관한 규정을 내세워 단속으로 이어질 것을 대비하여 우리는 미리 정수 여과기 시스템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15년 전 슬러지와 연마수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하여 광학기기 업체 엔지니어에게 "제조사에서 옥습기의 연마방식을 습식 방식이 아닌 레이저커팅(고형화) 방식으로 만들면 폐수와 슬러지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될 수 있다"고 조언 한적이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광학 업체들로부터 연구 개발 중이거나 개발되어 출시되었다는 소식이 없어 안타깝기만 하다. 허나 현실이 이렇다 하더라도 손을 마냥 내려 놓고 있을 수는 없어서 미숙하지만 간략한 대응책으로 만들어 보았다. 아래 설계 방식은 아직도 기술적으로 많이 부족하지만 환경부 기준인 수질 오염 기준에 적합하도록 여과기가 차지하는 공간 면적을 줄이면서도 비용적으로도 최대한으로 절약 할 수 있도록 하는 실용적인 기능으로 업그레이드 하려고 노력하였다. 개인적으로는 여러 동료 안경사들의 좋은 아이디어로 더욱 개선되고 기술적으로 발전된 아이템이 나오길 기대한다.
준비물로는 스타킹(75㎛의 여과 기능), 10㎛의 나일론(부직포) 필터, 저압 솔레노이드 밸브(O.X), 가압 펌프, 활성탄소 필터, 다양한 여과기, 배수 펌프 등이 필요하다. 부직포 여과 필터를 만들 때 주의할 점은 유속이 지나가는 부직포의 통로 모양을 너무 작게 만들면 안경렌즈 2~3조 가공 시 역류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아래가 넓은 호리병 모양이 가장 적합하다. 아래 그림은2003년에 만든 방식으로 기존 처리 방식 보다는 탁도가 많이 개선되었지만 환경부가 요구하는 기준을 채우려면 오염수 처리에 필요한 여과(필터 기능)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위의 방식에 더하여 여과 기능(필터 기능)의 장치를 별도 설치 하는 방법을 미리 대비 하도록 한다. 10㎛ 이하의 성능을 가진 1차 여과장치(부직포, 나일론 메쉬 스트레이너 등)와 2차 여과 장치(하우징, 정수기 필터, 수영장 정수필터, 지하수 연수기, 배수펌프 등) 사용해야 하며 직수가 아닌 용수 순환 방식은 오염수 유속 흐름에 필수인 배수펌프는 반드시 설치가 필요하다. 또한 폐수는 별도로 모아서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해야 한다.
여러 재료를 구할 수 있는 사이트를 공유한다. ▲나일론 메쉬 구입 사이트: 링크 접속한 후 order 1200mesh or 1500mesh(10㎛ 이하)로 주문하면 된다. (https://www.aliexpress.com/item/4000939680019.html?spm=2114.12010615.8148356.17.52d45cdf70n387) ▲샤워헤드 필터 구입(https://a.aliexpress.com/_dVnfabb) ▲주방 씽크대 여과기(https://a.aliexpress.com/_dXOWXTX) ▲가압펌프 (http://mitem.auction.co.kr/vip?itemNo=B405268320) ▲정수기 재료 구입(www.filter114.co.kr)
저렴한 가격대의 다양한 재료와 제품을 응용하여 연마수의 슬러지 제거와 오염된 폐수처리가 가능하도록 만든 '저자의 아이디어'다. 연마수(슬러지)처리 기계를 구입하여 사용하든 직접(정수기 재료 업체에 상담) 만들어서 사용하든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