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과장치 Q&A]
서울시안경사회 정책개발위 이형균 위원장
옥습기사용 안경원 전부 대상
비싼기기 등 구입할 필요없어
안경사 편의위한 지침 고심중
환경부는 안경원을 기타수질 오염원으로 분류해 일정 성능을 지닌 여과장치를 설치 및 관리 상황을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안경원은 '폐수를 직접 처리.배출할 경우 10μm이하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성능을 가진 여과장치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서 안경렌즈 연마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 플라스틱인 슬러지 처리는 물론 폐수인 오염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라는 내용이다. 환경부는 내년 6월 30일까지 여과장치 설치와 신고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물환경보전법 개정안 발표가 알려지자 많은 안경사들은 어떤 여과장치를 설치하고 어떻게 관리와 신고를 해야하는지 난감해 하는 모습이었다. 아직까지 공식적인 가이드 라인이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안경사회 정책개발위원장과 전국안경사협동조합 홍보이사를 맡고 있는 이형균 위원장에게 안경사들이 궁금해 하는 오폐수 처리 관련한 사항들을 자세히 물어봤다. 이형균 위원장은 지난 19대 대한안경사협회 중앙회 총무이사로서 슬러지 처리 관련 실험과 관련해 환경부 관계자들과 긴밀한 소통을 해오며, 안경사들에게 다소 수월한 법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인터뷰는 서면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바뀐 옥습기 슬러지 처리 규정에 대해 많은 안경사 분들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안경원에서 안경렌즈를 가공하는 경우 하수종말 처리시설로 유입, 처리하는 경우에는 기타수질오염관리원으로 취급하지 않았지만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이 공표되면서 되면서 하수종말 처리시설의 유무와 관계없이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여과 처리를 하거나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여과 처리를 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이고,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수도를 설치해서 물을 직접 공급하는 직수형의 경우 규정에 따라 부직포 등의 재질로 제작된 평균 공극크기 10μm 이하 또는 동등 이상 성능을 가진 여과장치를 사용해서 슬러지를 거르면 됩니다. 물통에 있는 물을 펌프로 올려 재사용하는 순환식의 경우에는 환경부에서는 여과를 해도 재사용으로 인한 오염농도가 짙어져서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직수방식은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여과장치들을 구매해야 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스타킹 씌우듯 부직포를 통과시키기만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역류와 내구성을 고려해서 개선된 장치를 사용하면 더 좋겠지만 가공량이 많지 않은 곳에서 고가의 장비를 구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 메쉬망 같은 것을 이용해서 거르고 2차적으로 부직포를 이용해 거른다면 누구나 쉽게 사용과 설치가 가능하고 부직포 수명도 오래 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1차적으로 거른 메쉬망을 자주 털어주면 역류 현상도 최소화 될 것 입니다.
그렇다면 직수방식은 여과장치만 제대로 설치하면 지자체로부터 단속당할 우려는 없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환경부에서 여과장치에 대한 인증 같은 것은 없습니다. 장치를 하더라도 여과된 물이 기준치를 넘는다면 단속대상입니다. 그래서 꼭 시험성적서 등을 갖췄거나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설치하셔야 하고 유지관리도 중요합니다. 여과장치를 거치더라도 오랫동안 필터를 갈지 않거나 물통에 침전물이 발생한다거나 하는 경우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될 수 있습니다. 장치와는 관계없이 배출수가 기준치를 넘어가면 단속대상입니다.
순환방식의 경우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해서 처리하는 방법 밖에는 없을까요?
-환경부 의견으로는 그렇습니다.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를 하는 경우 20L 말통으로 10통을 모아야 폐수처리업자가 수거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번거롭고 현실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만약 여과력이 굉장히 뛰어난 제품이 있어서 배출된 물을 기준치 이하로 정화할 수 있거나 배출하지 않고 물을 재사용한다면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순환방식에 대한 연구도 현재 진행중이라고 알고 있고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만 해결된다면 순환방식은 직접 배출하지만 않으면 단속할 수 없는 대상이기 때문에 단속에 대한 정신적 스트레스는 직수보다 덜하다고 생각됩니다.
여과한 슬러지는 어떻게 처리할까요?
-직수방식이든 순환방식이든 상관없이 슬러지는 일반쓰레기봉투에 버리시면 됩니다.
부직포 말고는 다른 것을 이용할 수는 있나요?
-안되는 방법은 없습니다. 환경부에서 명시한 것처럼 어떻게 하든 배출수가 기준치 이하로만 나오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스타킹의 경우 슬러지가 쌓이면 스타킹이 늘어나면서 구멍의 크기가 함께 늘어나기 때문에 기준치 이하로 거르기란 불가능합니다. 어떤 방식이든 꼭 부직포가 아니더라도 기준치 이하로만 여과할 수 있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정확한 시행 날짜와 준비할 것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2021년 6월30일까지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신고서를 제출하고 장치를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월1일부터 시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환경부가 실험한 내용이 협회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부직포 규격에 대해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지만 조만간 저렴하면서 간편한 대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직 1년이란 시간이 남아있으니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조금 기다리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신고서를 제출하라는 지자체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 건가요? 직수형을 사용하는 곳만 해당하는 건가요?
-직수형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옥습기가 있는 곳이면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콘택트렌즈 전문점이라도 법적으로 옥습기를 갖추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안경원이 대상이 됩니다. 제출하라고 공문이 날라왔다고 해서 조바심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장치를 어떻게 할지 정하고 내년 6월까지만 제출하면 됩니다. 서류 작성에 대한 부분도 협회에서 이미 지침을 마련했으나 안경사 편의를 위해 간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환경보전법 개정안 대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이전에는 분명 하수종말처리시설이 갖춰진 곳은 문제가 없다는게 환경부의 입장이었습니다. 대구 안실련 등에서 시작된 민원으로 이번 법안 개정이 이뤄졌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이는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거치면 문제가 없다고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전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있는 곳은 기타수질오염관리원에서도 제외 대상이였습니다. 환경부가 제시한 방법처럼 부직포를 걸어 여과된 배출수와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거친 배출수를 비교했을 때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거친 배출수가 여과력이 더 뛰어나다면 안경원에서 부직포를 걸어 여과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거친 배출수가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검증과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거쳤을 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있는 곳은 기존처럼 기타수질오염관리원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