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사 "온라인 판로 찾아야 하나" 한숨만
의료기사법 개정안, 6월 국무회의 통과… 국회상정 앞둬
안경사 커뮤니티선 온라인 홍보방안등 대책마련 논의도
대안협 "끝까지 막아낼것… 회원분들의 결집 필요한때"
지난 20대 국회에서 폐기수순을 밟았던 근용안경과 도수수경 온라인 판매 허용을 골자로 하는「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 6월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국회 상정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안경사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의기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안경렌즈도 온라인으로 판매될 날이 머지 않았다며 우려하는 안경사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모 안경사 커뮤니티 '도수 안경도 온라인으로 판매 될 날이 곧 다가오겠네요'라는 게시글에는 안경사 미래를 걱정하는 댓글들이 여럿 달렸다. '신세한탄 할 시간에 온라인 스토어 개설방법, 입점방법, 결재방법 등 온라인 홍보 방안 공부하는 것이 훨씬 건설적으로 보이네요', '이제 안과에서 안경팔겠네요. 자기들이 의료보험 적용하고 다해먹을 듯', '자자 떠날준비 되셨나요' 등 자조섞인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개혁 기조 속에 시작된 근용안경과 도수수경 온라인 판매 허용 법안은 국민 편의와 관련산업 활성화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인터넷과 텔레비전, 홈쇼핑 등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사업자가 '도수가 있는 물안경과 양쪽 렌즈의 도수가 같고 +3.0 디옵터 이하인 단초점 돋보기안경'을 온라인에서 판매하거나 자신의 온라인 몰을 통해 소비자 청약을 받아 해외에서 구매 또는 배송 대행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은 국회가 아닌 정부가 입안해 제출된 법안으로 지난해 11월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원회 회의에 상정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폐기됐다. 그러나 21대 국회가 들어서자 마자 정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원격진료와 같은 언택트 산업 부분에 다수의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분야 법안들을 대대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해당 법안을 다시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료분야 원격진료는 의사단체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정부가 적극 추진한 것으로 지금도 논란의 여지가 많은 상황이다. 이같은 언택트 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는 최근 들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에 근용안경 및 도수수경 온라인 판매 허용 법안도 곧 국회를 통과할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서울에서 안경원을 운영하는 'A'원장은 "지난해 협회를 중심으로 그렇게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노력했지만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결국 다시 상정됐다. 정부의 판단이 아쉬울 수 밖에 없지만 현재로서는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아직 통과 된 것은 아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켜 나가야 할 것이 더 많으며, 이번 일을 통해 우리 안경사들이 똘똘 뭉쳐 업권수호를 위한 의지를 더욱 단단히 하는 계기로 만들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사)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김종석.이하 대안협)는 상황이 좋지 않지만 안경사의 가치와 소명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안협 관계자는 "국민의 눈 건강과 시력관리를 외면한 이번 법률 개정안 등에 대해 관련부처에 강력하게 반대의견서를 전달했으며, 정부와 국회 등에도 우리의 입장과 의지를 강력하게 전달하고 있다"며 "협회를 중심으로 하나되어 우리의 업권을 지켜내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전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온라인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그 어느때보다 강하다. 안경업계는 오프라인 소매점을 대표하는 업종 중 하나로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안경원이 위기에 처하면 제조와 도매업계 역시 살아 남기 힘들다. 수십년을 지켜온 업권을 지켜내기 위한 업계 종사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