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사 법정 보수교육이 올해도 온라인 대체교육으로 치러진다. (사)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김종석.이하 대안협)는 지난 2일 대안협 홈페이지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정부 방역 지침이 강화되고 있어 협회도 정부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감염병 확산 방지에 노력하고자 전반기에 계획된 '2021년도 시도안경사회 현장 보수교육'을 '현장 보수교육 대체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해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반기 온라인 보수교육은 이달 15일부터 5월31일까지 78일간 수강 가능하며, 올해 교육비(회비) 납부 후 대안협 홈페이지 '현장 보수교육 대체 온라인 교육 센터'에 접속해 수강하고자 하는 강의 4개를 선택, 수강하고 시험보기까지 완료하면 된다.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기존 '온라인 보수교육센터'에서 수강하는 경우, 현장보수교육이 대체 이수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현장 보수교육을 대체해 진행되는 '현장 보수교육 대체 온라인 교육센터'에서 4평점을 이수하고, 기존 '온라인 보수교육센터'에서 4평점을 각각 이수해야 해당연도 보수교육이 이수완료 된다.
한편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현장보수교육 대체 사이버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11월부터 전국 안경사를 대상으로 대안협 서울교육센터(서울시 문래동)에서 열리는 현장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 강의를 수강만 하고 시험보기를 하지 않는 경우 이수되지 않으며, 반드시 수강한 강의에 대한 시험보기까지 10월 30일 이전에 완료해야 한다.
교육 이수내역은 업무일 기준 현장 보수교육 대체 사이버 교육 4평점을 이수 완료한 다음날 오전 대안협 홈페이지에 이수내역이 등록된다. 교육 이수내역 확인방법은 홈페이지 로그인 후 → 우측 상단 '마이페이지' → 좌측 메뉴 '보수교육 이수내역'을 클릭해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교육은 사전에 반드시 교육비 납부 후 수강이 가능한데, 원활한 수강을 위해 교육비는 수강 종료일 하루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10월29일 이후 교육비를 납부해 '현장 보수교육 대체 사이버 교육'을 수강하지 못한 경우 대안협에서도 처리가 불가하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유예(비대상) 업무복귀 보수교육 대상자(12/16/20평점)나 현장 필수교육(4평점)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는 유예(비대상) 교육신청을 완료하고 '현장 보수교육 대체 사이버 교육'을 통해 추가적으로 해당되는 연도의 현장 보수교육을 대체 이수해야 한다. 또 현장 필수교육 외에 나머지 평점(8/12/16평점)은 사이버 보수교육센터를 통해 이수해야 한다고 대안협은 전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대안협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02-756-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