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안경사 법정보수교육은 10월에도 계속된다. 안경사들의 적극적인 관심 속에 지난 8월부터 치러지고 있는 보수교육은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대면, 비대면 교육을 병행하며 안경사들에게 양질의 교육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사)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김종석.이하 대안협) 관계자는 하반기 보수교육이 기대 이상의 참석율을 보이고 있다며, 면허신고를 해야하는 안경사나 올해 상반기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안경사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한편 하반기 보수교육 대상자는 2021년도 현장(오프라인) 보수교육 대체 온라인 교육(4평점) 미이수자와 2019년~2020년 현장 보수교육(4평점) 미이수자, 2018년~2020년 장기 미종사자 중 업무복귀 현장 보수교육(4평점) 미이수자이다. 접수 기간은 10월7일, 20일, 11월4일, 17일, 12월2일, 15일이며, 각 교육일 2일 전까지 접수해야 한다. 사전접수 방법은 대안협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되며, 온라인 또는 현장참석을 반드시 구분해 선택해야 한다. 신청이 완료되면 교육 하루 전 비대면 교육 신청 안경사에게는 접속 URL이 전달되며, 오프라인 교육신청 안경사에게는 자세한 안내가 문자로 발송되기 때문에 대안협에 등록된 연락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실시간 온라인 교육은 대안협에서 'ZOOM 사용 매뉴얼'을 확인한 후 접속해 반드시 ID를 면허번호+이름으로 변경해야 출석이 인정된다. 중간에 재접속 하는 경우 수강시간이 부족해 보수교육 평점이 일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현장 교육은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해 문자메시지로 안내된 장소에 참석하면 된다.
유의사항으로는 소규모 현장 교육 참석자는 당일 신분확인을 위해 반드시 실물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실물 신분증 인정 범위는 안경사 면허증 또는 안경사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다. 1년 이상 안경업계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안경사 면허관련 업무에 복귀하는 장기미종사자의 경우 반드시 대안협 홈페이지에서 '유예(비대상) 교육신청' 후 교육비를 납부하고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장기미종사자 업무 복귀 보수교육 이수시간은 2017년부터 안경업계에서 종사하지 않은 기간(미종사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미종사 기간에 따라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1년 유예(비대상)된 경우는 12시간 이상, 보수교육이 2년 유예(비대상)된 경우는 16시간 이상, 3년이상 유예(비대상)된 경우는 20시간 이상이다. 장기미종사자 업무 복귀 보수교육 대상자가 당해연도 보수교육 시간(8시간)을 이수하는 경우는 면허신고가 불가하므로, 해당되는 교육시간을 반드시 이수하고 면허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보수교육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대안협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02-756-1001(내선 216, 226, 227)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