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보수교육 대체 등 두개 교육센터서 각각 4평점 들어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 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사)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김종석.이하 대안협)가 주관하는 2022년도 상반기 안경사 법정 보수교육이 올해도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된다. 대안협은 지난 2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대규모 현장 교육 진행에 무리가 있어 정부의 방역지침 준수와 감염병 확산 방지에 동참하고자 상반기 현장 보수교육을 온라인 보수교육으로 대체한다고 밝혔다.

보수교육을 이수하고자 하는 안경사들은 대안협이 고지한 안내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홈페이지 '현장 보수교육 대체 온라인 교육센터'를 통해 교육을 이수해야한다. 수강기간은 이달 7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2022년 교육비 납부 후 대안협 홈페이지 '현장보수교육 대체 온라인 교육 센터'에 접속해 수강하고자 하는 강의 4개를 선택해 수강하고 시험보기까지 완료해야 한다. 

주의사항으로는 기존 '온라인 보수교육센터'에서 수강하는 경우, 현장(오프라인) 보수교육이 대체돼 이수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현장(오프라인) 보수교육을 대체해 진행되는 '현장보수교육 대체 온라인 교육센터'에서 4평점을 이수하고, 기존 '온라인 보수교육센터'에서 4평점을 각각 이수해야 올해 보수교육이 완료된다.

수강 방법은 대안협 홈페이지 로그인 후 홈페이지 우측 하단 '현장보수교육 대체 온라인 교육센터'를 클릭해 좌측 상단 '나의 강의실'에서 '2022년 현장보수교육' 우측 '학습하기'를 클릭, 원하는 4개의 강의를 수강한 후 '시험보기'를 완료하면 된다. 이수내역 확인은 다음날 오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전년도(2019년~2021년) 현장 보수교육을 수강하지 못한 경우에는 오는 5월 31일까지 기존 '온라인 보수교육센터'에서 8평점 모두 이수할 수 있으며, 기존 4개 이상 강의를 수강했더라도 수강기간 내에 4개 강의를 추가로 이수해야 해당연도 보수교육이 모두 완료된다.

현장 보수교육은 반드시 '현장보수교육 대체 온라인 교육센터'를 통해 수강해야 하며, 기존 '온라인 보수교육센터'에서도 마찬가지로 4평점(유예.비대상 업무복귀 보수교육은 8/12/16평점 이수)을 이수해야 해당연도 보수교육 총 8평점(유예.비대상 업무복귀 보수교육은 12/16/20평점 이수)이수가 완료된다.

오는 5월 31일 이후에는 현장 보수교육을 대체한 온라인 교육은 수강이 불가하며, 수강만 하고 시험보기를 하지 않는 경우도 이수처리 되지 않는다. 모든 강의는 사전 교육비 납부 후 수강이 가능하며, 원활한 교육 수강을 위해 교육비는 수강 종료일 일주일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장기간 안경사 면허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복귀해 교육을 수강하는 경우, 유예(비대상) 업무복귀 교육을 먼저 신청하고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유예(비대상) 업무복귀 교육을 신청하지 않고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추후 해당되는 시간만큼 추가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유예(비대상)에 따른 복귀 교육시간은 2017년부터 유예(비대상) 판정 횟수를 확인하면 된다.(1년 유예 12평점, 2년 유예 16평점, 3년 유예 20평점)

대안협 관계자는 "수강을 원하는 교육생들은 반드시 교육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해 주시길 바라며, 보수교육 관련한 문의는 02-756-1001(교육문의 2번)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릴 예정이다. 교육생들에게 불이익이 가는 일이 없도록 온라인 보수교육 진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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