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관리 뒷전… 독자적 업무범위 확대 등 논란

 

 

지난 19일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국회 앞에서 궐기대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4월 국회 상정을 필사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위에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 500여명의 보건의료인들이 참석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아직 끝나지 않은 국가 감염병 사태의 대응을 위해 그리고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해 모든 직역이 하나돼 총력을 다해야 하는 이 어려운 시국에도 일부에서는 끊임없이 간호단독법 제정을 시도하고 있다"며 "2년간의 코로나19 와의 사투에서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응급구조사 등 수많은 직역의 보건의료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다 함께 고생했다. 그렇다면 처우 개선도 모든 보건의료 직역에 함께 이뤄져야 하는게 상식적이고 공정하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계는 간호단독법에는 간호사의 업무를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가 아닌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함으로써, 간호사가 독립된 공간에서 단독 진료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독자적인 간호법을 보유한 OECD 국가들의 간호법은 국민건강 증진과 보호에 초점을 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해당 간호단독법에는 면허 관리에 대한 내용은 없고, 독자적 업무범위 확대, 처우 개선, 취업 지원 등 간호사 중심적인 내용으로만 구성돼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 직종의 이익만을 앞세워 보건의료인의 갈등을 조장하고, 다른 보건의료인의 권리와 고유의 업무 영역을 침해함으로써 보건의료 체계에 혼란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대한간호협회는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간호단독법은 전문간호사 자격 제도가 활성화되고 전문성을 보다 향상시킴으로써 전문의료인력이 효율적으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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