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수준 보건서비스 제공
기술 행위료 법제화 방안도
운영위원 30명 내외로 모집
(사)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김종석.이하 대안협)가 전문 안경사(CO/ Certified Optometrist) 제도 도입을 위해 운영위원(FCO/ 펠로우)을 모집하고 전문 안경사 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워크숍도 이달 20일 개최한다.
대안협은 지난 10일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내용을 공지하고 전문 안경사 제도 도입을 위한 초석 다지기에 나선다. 대안협은 다변화하는 안보건 환경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증상에 대응하고 직업 전문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 국내 안경사 전문화를 위한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국민들에게 해외 선진국가와 같은 수준 높은 시기능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경사 제도발전과 기술 행위료 법제화 및 적정 인력 공급 등을 위한 기초 자료와 방안 마련에도 힘써왔다.
대안협은 전문 안경사 제도 도입을 위해 전문안경사위원회(KBCO)를 운영해 윤리적이고 열정적인 정회원 안경사를 대상으로 국제기준의 전문화 교육과정을 통해 인증된 전문 안경사(CO)를 배출하고, 장기적으로 안경사 업무 분야별 세부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모집하는 운영위원은 전문 안경사 제도와 위원회를 중추적으로 이끌고 나가게 되며, 워크숍을 포함한 펠로우 과정을 이수한 안경사는 전문 안경사 인증 교육과 운영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펠로우 인증서는 내년 2월 수여하게 된다.
모집인원은 30명 내외이며 지원 자격은 △협회 정회원의 안경사로서 임상경력 15년 이상인 자 △협회 정회원의 안경사로서 임상경력 10년 이상이고 옵토메트리(안경광학) 석사학위 소지자 (22년 8월 예정자 포함) △협회 정회원의 안경사로서 옵토메트리(안경광학) 관련 박사 학위 소지자(22년 8월 예정자 포함) △대학 안경광학과에서 강의경력 10년 이상인 자 등이다.
지원 방법은 전문안경사 운영위원 지원서 1부와 임상경력 및 강의경력 증빙서류 1부, 참가비 납입 영수증을 담당자 이메일(jskang2405@n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안경사 임상경력은 협회 발급 회비 납부서와 보수교육 이수 확인서로 제출하고 대학 강의 경력은 해당 학교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류 제출기간은 이달 17일까지이며 지원서류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허위인 경우 지원이 반려되며, 차후라도 자격을 반려할 수 있다.
참가비는 50만원이며 전문 안경사 제도 운영을 위한 기금과 전문 안경사 운영자 과정 지출경비에 사용된다. 입금은 우리은행 1005-502-008072 예금주 (사)대한안경사협회로 하면되며, 입금자명은 반드시 'FCO (이름)'으로 기재해야 한다.
한편 운영위원 워크숍은 이달 20일부터 22일까지 한국여성수련원(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금진솔밭길 148-19)에서 개최되며, 전문 안경사의 역할과 전문 안경사 운영위원(FCO)의 역할, 전문 안경사 제도와 한국 옵토메트리 미래 발전 방안, 전문 안경사의 운영 및 발전 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열린다.
문의 (사)대한안경사협회 강지수 주임 010-2405-6829
※ 전문 안경사(CO/ Certified Optometrist)는?
한국 안경사 면허를 소지한 자로 (사)대한안경사협회에서 운영하는 국제기준에 따라 옵토메트리스트(OPTOMETRIST)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의 표준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위원회의 시험을 통해 지식적, 실무적, 윤리적 인증을 받은 실무전문가다. 전문 안경사는 최고 품질의 시기능 관리 서비스를 위해 교육 수준과 지식 및 임상능력에 대한 국제적 표준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안경사보다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되며, 전문 안경사로서 가격 경쟁이나 과대 광고 등 윤리적인 규범을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않고, 가치 경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안경사의 미래와 국민의 안보건을 위한 고급 인증 자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