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상점 지원 의무화·동일-유사 업종 계약 불가

그동안 논란이 됐던 프랜차이즈의 영업지역 보호 문제가 앞으로는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달 21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상법이 14일 공포돼 오는 11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국회에 따르면 개정 상법은 그동안 관련 규정이 없어 약관이나 공법 규정에 따라 규율되던 프랜차이즈(가맹업)과 금융리스 등의 법률관계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했다.
대표적인 것이 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프랜차이즈의 영업지역 보호 문제다. 개정법에서는 가맹업자로 하여금 가맹상의 영업지역 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의 영업을 하거나,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의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했다.
반면 가맹점은 가맹업자의 영업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계약 종료 후에도 가맹업자의 영업상의 비밀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했다. 또한 가맹계약이 끝나면 지체 없이 가맹업자의 상호 등의 사용을 중단하고 그 표시를 제거하도록 규정했다.
개정법은 이와 함께 가맹점이 가맹업자의 동의를 얻어 영업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되, 가맹업자에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양도에 동의할 의무를 부과해 가맹점이 투자한 자본을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가맹계약상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도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가맹업자 또는 가맹점의 가맹계약 해지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가맹거래사협회 관계자는 "이번 상법 개정으로 가맹업의 법률관계를 구체화됨에 따라 당사자간 분쟁 방지 및 가맹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법에서는 금융리스 이용자가 리스한 물건을 계속 사용할 수 없는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 손해를 배상하고 중도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현재는 대부분의 금융리스 약관에서 리스계약의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도록 한 것을 개선한 것이다.
또 금융리스 해지 후 손해정산방법도 개선했다. 개정법에서는 금융리스 해지 후 리스사업자는 이용자아게 남은 리스료 또는 리스물건 반환 중 하나만 청구하도록 규정했다.
|nhssdg@fneyefocus.com|나홍선기자
나홍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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