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판매 품질보증 안돼
헌재 위헌심판 판결 앞두고
대안협, 거세게 반발‧항의
인용 땐 원천무효 가능 열려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업계에는 더욱 강력한 반발이 예고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12조5항인 '콘택트렌즈의 안경원 단독 판매(콘택트렌즈 단독 판매법)'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최종 결정을 앞두고 현재 심리 중이다. 콘택트렌즈 판매처를 안경원으로 제한하는 해당 법률의 위헌성을 판단하는게 핵심이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한안경사협회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종석 협회장은 지난 18일에 열린 경기도안경사회 정기총회에서 축사를 통해 "기재부에서 추진한 온라인 안경판매 정책은 우리가 모두 잘 막아냈지만 현재 근용안경, 도수수경 온라인 판매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이며 최근 또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가 규제 샌드박스에 신청된 상태다. 여기에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금지 법안이 위헌심판청구 상태다"며 외부에서 진행되는 업권침탈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콘택트렌즈 단독 판매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2011년, 이듬해 말부터 안경원에서만 콘택트렌즈를 구입할 수 있도록 시행한지 10여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는 종종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업계에서는 콘택트렌즈가 눈에 직접 닿는 의료기기인 만큼 국민 눈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지속적인 반대를 해왔다.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저가 제품의 남용 가능성은 물론, 국내에서 콘택트렌즈 관련 산업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수차례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콘택트렌즈 단독 판매법을 규제 개선으로 보는 일부 시각이나 규제 개혁을 이유로 중소기업 옴부즈만에서 2016년부터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허용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오고 있어 이번 위헌심판 청구가 더욱 우려스럽다. 또 일부 소비자는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해외직구를 통해 콘택트렌즈를 구매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온라인판매를 부추기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현재 대한안경사협회는 헌재가 해당 건에 대해 위헌 또는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콘택트렌즈 단독 판매법이 원천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귀추를 주목하고 있는 상태다. 분당 서울대병원이 2019년 발간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10~30대 여성의 각막염 증가 폭이 콘택트렌즈 단독판매법 시행 후에 감소했다고 나타나있다. 업계 역시 이 점을 핵심적인 근거로 두고 안경사를 거치지 않고 콘택트렌즈를 구매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 강력하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콘택트렌즈는 의료기기에 포함돼 있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후 처방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시력이 나쁘지 않아도 미적 요인 때문에 뷰티렌즈를 착용하는 유저도 적지 않지만 콘택트렌즈는 기본적으로 도수 유무와 관계없이 안경사와 꼭 상담을 해야 하는 품목 중 하나다. 

안경원이 아닌 곳에서 콘택트렌즈 판매가 가능하다면 동남아시아 여러 곳에서 소재를 알 수 없는 저가 콘택트렌즈가 무분별하게 유입되고 가격 때문에 이를 선택한 소비자들의 눈 건강 역시 책임질 수 없다. 특히 최근에는 토릭, 멀티포컬, 블루라이트 차단 등 기능성이 더해진 콘택트렌즈가 다양하게 출시되면서 안경사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때에 단순히 국민들의 편의성만 따진 위헌심판 청구는 시대에 역행한다는 의견이 크다. 

일선 안경사들 역시 위헌심판청구에 주의를 기울이고 대응해야 한다. 경기도 부천에서 안경원을 운영 중인 A 원장은 "간혹 고객 중에 콘택트렌즈 도수 알면 인터넷으로 주문할때 더 편리할 것 같다고 말하는 고객이 있는데 그때마다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것은 눈 건강에 위험하다고 꼭 강조하고 조언하고 있다. 다른 동료들도 고객들에게 이 점을 지속적으로 각인시키면 좋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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