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경기도 시작으로 전국 시도안경사회서 순차 개최
대안협, 장기 미신고자 300명에 행정처분 요청하기도

2023년도 안경사 법정보수교육이 7일 경기도안경사회를 시작으로 각 시도안경사회 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사)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김종석‧이하 대안협)는 지난달 전국 시도안경사회 보수교육 일정을 대안협 홈페이지에 자세히 공지하고 안경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대안협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시도안경사회 별로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면허신고 등 보건의료인들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서고 있다. 

대안협은 지난달 보건복지부에 장기간 면허 미신고자 300여 명에 대해 의료기사법 제22조(자격의 정지)에 의거, 면허효력 정지를 요하는 행정처분을 강력 요청하기도도 했다. 대안협은 앞으로도 각 시도안경사회와 협력해 법정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안경사들에 대한 실시간 행정처분 요청 등으로 안경사들의 법령준수 의식을 제고시키고,

 

의무 질서를 바로잡아 건강한 업계문화 조성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현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 11조(실태 등의 신고)에 따라 면허를 소지한 모든 안경사는 최초로 면허를 발급받은 후부터 3년마다 본인의 취업 상황, 근무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이하 면허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면허신고 대상자임에도 불구, 면허신고를 하지 않으면 면허효력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효력정지 상태로 안경원에 근무할 경우 면허취소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면허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안경사에 대해 2019년 12월 면허효력 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면허신고는 안경사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인들이라면 누구나 해야하는 의무사항이다. 대안협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안경사 보수교육 및 면허신고 관련 업무를 위임받아 진행하고 있다. 이에 회원들을 대상으로 매년 보수교육은 물론, 보수교육 장기간 미이수자 또는 면허 미신고자들이 면허효력과 관련된 행정처분을 통보 받지 않도록 수시로 안내하고 있다. 

또 대안협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안경사로서의 의무사항 이행과 관련해 행정지도를 요청하고자 각 시도안경사회와 적극 연계해 전국 광역시도청 보건의료관계국장 업무협의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총 13개 지역에서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실제 모 지역 시청 보건위생과는 관할 보건소에 공문을 보내 안경사가 보수교육 및 면허신고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반드시 안내하고, 추후 안경업소 점검 시 보수교육 이수 여부와 면허신고 여부를 확인할 것을 명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것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올해 보수교육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함께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열리게 된다. 특히 보수교육과 함께 열리는 전시회는 침체돼 있는 국내 안경업계에 활기를 불어 넣어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각 시도안경사회 보수교육 일정은 서울이 3월 22일부터 24일까지 건국대 새천년관에서 진행된다. 경기도는 3월 7일부터 9일까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리며, 인천은 5월 12일 송도 컨벤시아, 부산과 대구, 울산은 4월 5일 대구 엑스코, 광주는 4월 12일 웨딩그룹 위더스, 경북과 경남은 4월 6일 대구 엑스코, 충북은 4월 11일, 충남은 4월 19일에 각각 열린다. 

자세한 일정은 대안협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각 시도안경사회 사무국으로 연락하면 된다. 교육비 및 회비 납부문의 02)756-1001(내선 210,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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