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불법영업 등 현장 중심 관리 당부

(사)대한안경사협회 서울시안경사회(회장 황윤걸)는 서울 중구보건소를 방문해 업무요청 간담회를 진행했다. 지난 3일 서울시 중구 보건소 회의실에서 진행된 간담회는 2023년 안경사 법정 보수교육을 앞두고 보수교육 이수율 향상과 안경원 불법근무, 면허신고 미이행자의 안경원 개설에 대한 사후 행정조치 등 지역현안에 대해 약 1시간 동안 실무적인 간담회를 가졌다.

 

서울시안경사회 2023년도 안경사 법정 보수교육은 오는 3월 22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다. 여기에 맞춰 중구 보건소측은 안경원 개설자들에게 교육 일정과 교육 미이수시 행정처분이 발생함을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로 약속했다.

서울시안경사회 측은 교육 당일 안경원 밀집 지역에 무면허자들 불법 활동 관련 현장 점검을 요청했다. 중구보건소는 안경사 면허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보수교육 이후, 면허신고가 확행 되도록 안경원 개설자를 대상으로 자율점검을 통해 교육 미이수자 발견시 추가교육 이수 등 계도로 중구민의 눈 건강을 위한 현장중심 관리를 약속했다.

특히 남대문 시장과 명동이 위치한 서울시 중구는 안경산업 고밀화 지역적 특성을 감안, 발생 가능한 면허대여 또는 무면허자의 안경원 불법근무자에 대해 병의원과 같이 하반기(3월 이후)에 사전 예고를 거쳐 현장 불심 점검을 진행하고, 내부 검토를 거쳐 행정지도 등 엄정한 관리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중구보건소 측은 또 안경업소 개설등록시 면허유지에 필요한 법정의무(보수 교육과 면허신고) 미준수자가 안경원을 개설 등록 신청 시 사후조치 명령을 통한 행정지도를 제안, 적극 검토 후 업무 추진에 적용하겠다고 답변했다.

 

간담회에서 서울시안경사회는 회원들의 기타수질오염원 늦장 변경신고로 과태료를 부과 받는 사례가 없도록 안경원 개설등록 변경신고 시, 중구청 환경과에 기타수질오염원 변경신고를 안내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보건소 측은 대민행정 친절서비스 차원으로 관계 부서와 합의해 연 2회 개설자 명단 통보 등 업무협의로 소관부서에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안경원 개설등록 직권 취소할 때, 6개월 이내 안경원 개설 등록이 불가함에도 처분사항 공유 부재로 타 시군구에 개설 등록 신청 시 수리되는 경우를 감안해 이에 대한 차단을 위한 방안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서울시안경사회와 중구보건소 간담회에는 서울시안경사회 황윤걸 회장, 중구분회 박응준 분회장, 중앙회 황운섭 법무처장, 중구 보건소 의약과장, 의무팀장, 담당 주무관이 함께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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