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홈피에 사과문 올리며 번복, 윤의원 “직업의 이해부족” 반성

지난달 23일 안경사가 포함된 국가시험 응시자격 또는 국가면허 취득요건 차별규정 폐지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이 같은달 29일 해당 법안을 전격 철회한다고 밝혔다.

자신의 의원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철회 의사를 밝힌 윤 의원은 평생교육사, 위생사, 응급구조사, 영양사, 의료기사, 안경사분들의 직업 실태나 현안에 대해 두루 살피지 못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드려 송구합니다. 개정안 5건은 629일자로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의료기사 및 안경사와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별도로 구분해 규정하는 한편, 의료기사안경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평생교육법31조 등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운영되는 학교·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면허에 상응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을 추가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 발표 직후 안경사를 포함한 의료기사 및 응급구조사, 영양사, 위생사 단체 등이 적극 반발하고 나서자 법안을 철회했다. 윤 의원은 사과문에서 당초 입법 취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운영되는 학교나 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을 통해 학위를 취득한 분들에게도 정규대학 졸업자와 같은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지만, 이미 관련 학과에서 공부하고 졸업을 앞둔 학생들이나 관련 직업을 고민하는 학생들이 있는 상황에서 다소 무리한 입법이라는 비판 여론이 있었다.

안경사들은 해당 법안은 철회돼 환영이지만 이런 법안들이 논의된다는 것 자체가 안경사들에 대해 국회나 정부가 바라보는 수준을 나타내주는 사례라고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에서 안경원을 운영하는 A 원장은 안경광학과에서 비난 여론을 알면서도 주 1회 교육 등 무리하게 평생교육 학습자를 모집하는 이유도 학생 모집이 밥줄이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이러한 논의가 되는 것도 안경광학과가 비인기학과인데다 안경사들의 수준도 그리 높지 않다고 판단해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안경사가 이런 취급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전문안경사 제도를 좀 더 세련되게 다듬어 추진하거나 평가원을 만들어 안경사 수준을 높이는 방법 등이 있다. 안경사 미래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해 나가야 할 시기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안경사 B 원장은 저는 안경광학과에서 공부하며 현장에서 직접 느끼고 체험하고 배웠던 과정이 교양과목이라도 무엇하나 소중하지 않았던 부분이 없었다. 단순 면허 취득용으로 온라인 수업만 들어도 안경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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