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국세청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가능하다고 전했다

725일까지 23.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가 곤란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기한 연장이 가능하며, 그 밖에 고지받은 국세가 있는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또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 가능하며, 납세자가 사망, 상해, 실종 등의 사유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이 이뤄질 수 있다.

아울러,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 신청하는 경우에도 세정지원이 이뤄지며,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 20% 이상을 상실한 경우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재해상실비율 = 상실자산가액 ÷ 상실전자산가액)에 따라 세액이 공제된다.

세액공제를 원하는 납세자는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신고기한까지 제출해야 한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방문 신청은 가급적 지양)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자연재해, 경영상 중대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납세자와 소통을 강화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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