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022 미이수자 포함 장기미종사자 업무복귀 등 대상자
초보 세법·굴절검사·C/L 관리·설득력있는 말하기 등 주제 다채
신영일 수석부회장 “보수교육, 보건의료인 위상높일 필수 과제
(사)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김종석·이하 대안협) 안경사 추가 법정보수교육이 지난 5일과 6일 서울 광진구 능동로 120에 위치한 건국대학교 새천년관 국제회의장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이번 추가 보수교육은 대안협이 미리 공지한대로 2023년도 현장 보수교육(4평점) 미이수자를 비롯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현장 보수교육(4평점) 미이수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장기미종사자 업무복귀 교육 현장 보수교육(4평점) 미이수자인 안경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날 추가 보수교육은 대안협 임직원들의 원활한 진행 속에 질서 있게 진행돼 눈길을 끌었으며, 내실 있는 교육 내용으로 참석한 안경사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보수교육은 5일과 6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1, 2교시), 12시 10분부터 14시까지(3, 4교시)로 나뉘어 열렸으며, 5일에는 이승택 세무사의 ‘대한안경사협회 회원을 위한 초보 세법 교실’, 춘해보건대학교 김형수 교수의 ‘임상 안경원 굴절검사 적용 전략’이라는 주제로 교육이 진행됐다. 6일에는 백석문화대학교 오현진 교수의 ‘콘택트렌즈 착용과 눈 건강 관리’, 이경은 아나운서의 ‘ 안경사를 위한 설득력 있는 말하기’라는 주제로 열렸다.
개강사는 다른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김종석 협회장을 대신해 신영일 중앙회 수석부회장이 대독했다.
신 수석은 “안경사 법정보수교육은 대안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위임받아 실시하는 것으로 소중한 의미와 가치를 담고 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주신 회원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보수교육은 보건의료인들의 당연한 의무로 매년 이수하고 3년마다 면허신고를 하셔야 안경사 자격이 유지된다”고 서두를 뗏다. 이어 “추가 보수교육을 위해 무보수로 봉사해 주신 정지원 교육부회장님과 윤일영 법무위원장님에게도 감사드린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우리 사회는 구성원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규정과 규칙을 준수할 때 비로소 더 나은 미래가 만들어진다. 우리 대안협의 공동체 일원으로서 그 의무를 다하시고자 오늘 교육에 참여하신 회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신 수석은 “우리 안경사 미래를 위한 제도 개선이나 안보건 전문가로서 사회적 위상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기 위해서는 협회라는 구심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에 우리 협회는 오늘 자리해 주신 회원님들의 힘을 바탕삼아 안경사 권익향상과 업권수호, 업권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오늘 교육이 회원님들께 유용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회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린다”고 개강사를 마쳤다.
추가 보수교육에 참여한 안경사들은 교육 내용과 질서 있는 운영에 만족해 했다. 교육에 참석했다는 한 안경사는 “상반기에 피치못할 사정으로 현장 교육에 참석하지 못해 이번 하반기 추가 보수교육 때 참석하게 됐다. 강의실 입장부터 퇴장까지 매끄럽게 진행돼 좋았으며, 교육 내용도 안경사들이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강의해줘 만족스러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장기 미종사자 업무 복귀 보수교육 이수 시간은 미종사 기간에 따라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1년 유예된 경우 12시간 이상, 2년 유예된 경우 16시간 이상, 3년 이상 유예된 경우 20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장기미종사자 업무 복귀 보수교육 대상자가 당해연도 보수교육 시간을 이수하는 경우 면허신고가 불가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교육 시간을 이수하고 면허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보수교육 및 면허신고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대안협 홈페이지 또는 대한안경사협회(02-756-1001, 내선 216, 226, 228)로 직접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