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까지 43개 산하기관 대상, 올해 안경사 연관 이슈는 없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신동근·이하 복지위)가 소관기관인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총 43개 기관의 2023년도 국정감사 일정을 확정했다.
복지위는 지난달 열린 전체회의에서 △2023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023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 제출 요구의 건 △2023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총 8회에 걸쳐 2023년도 국정감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자료를 보면 보건복지위원회 주요 이슈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합쳐 총 67개의 이슈가 꼽혔다.
내년 총선 전 마지막으로 치러지는 이번 국정감사에는 의료기사 및 안경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안은 논의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직역간 분쟁 해소 쟁점인 ‘간호법’이 재점화 될 것으로 보여 (사)대한안경사협회와 같은 직역 단체들은 ‘간호법’의 향방에 대해 지켜볼만 하다.
올해 보건복지위 국감 이슈 중 하나로 선정된 ‘간호법’은 법안 제정을 둘러싸고 간호사와 다른 의료직역 간 분쟁이 이뤄졌다. 간호법은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5월 간호법 제정을 둘러싸고 간호사와 타직역간 갈등이 지속되다가 국회에서 재의·부결된 바 있다. 간호법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희생한 간호사들의 처우를 강화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간호사 업무 범위를 확대·명확화하기 위해 시도됐으나 간호사 단독 개원 논란, 간호조무사와의 학력 차별 논란 등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재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입법조사처는 제정 논의를 다시 진행하려면 두 가지 핵심 쟁점이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을 넘어 지역사회로 간호사 업무 범위 확대의 필요성, 간호사의 권한과 업무 수행이 간호조무사의 지위와 역할 설정 제한 여부 등이다. 입법조사처는 직역 간 분쟁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간호법 제정이 가져올 편익에 대한 객관적인 실증 분석과 ‘이해 충돌’을 제어할 수 있는 직역 간 이해관계 조정을 제시했다.
간호법 쟁점은 안경사들에게도 많은 것을 시사한다. 특히 안과 의사들과 업무 범위를 두고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 안경사들의 업무 범위 확대와 권한, 업무 수행에 대해 재점검 하는 기회로 만들 필요가 있다. 또 추후에 간호법이 정식으로 공표될 경우 안경사를 비롯한 의료기사 단체들도 단독법 입법을 앞다퉈 준비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 보건복지위 국정감사가 ‘간호법’ 쟁점으로 인해 보건의료계 지각변동이 예고되는 가운데, 향후 안경사들의 업무영역 확대와 보장을 위한 안경사 단독법 또는 이에 준하는 논의들이 이뤄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감사 일정에 따르면 11일과 12일 양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13일 식약처,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일정으로 국감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19일에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을 비롯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중앙의료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립암센터,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 복지부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를 예고했다.
또 20일에는 국민연금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하고, 이어 23일에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복지 관련 공공기관에 대한 국감을 실시하고, 25일 열리는 종합감사로 일정이 마무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