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등에관한 법률 제13조 개정 추진… 보수교육 이수등 체크

면허를 소지한 모든 안경사는 최초 면허 발급 후부터 3년마다 본인의 취업 상황, 근무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사진은 올해 인천보수교육 현장에서 안경사들이 교육을 받기 위해 접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면허를 소지한 모든 안경사는 최초 면허 발급 후부터 3년마다 본인의 취업 상황, 근무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사진은 올해 인천보수교육 현장에서 안경사들이 교육을 받기 위해 접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김종석이하 대안협)가 지난 5,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이하 복지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그간 수 차례 논의돼 왔던 안경원 개설 등록 신청 시 면허의 효력 상태, 보수교육 이수 여부 확인에 대해 복지부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통해 개정할 계획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동안은 개설등록 시 보수교육 이수 여부는 의무적 제출 서류가 아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서 보다 철저하게 면허자들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대안협에 따르면 복지부는 면허의 효력 상태 보수교육 이수 여부 개설등록 취소처분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할 수 있도록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를 개정할 계획에 있다.

안경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면허신고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면허효력정지 행정처분 대상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면허효력정지 행정처분을 받아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무자격 상태임에도 안경원 신규 개설이 가능했었다현재는 각 지역 보건소가 안경원 개설 허가 시, 국민의 소중한 눈 관리를 담당하는 보건의료인인 안경사들의 면허의 효력 상태 및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대안협 관계자는 국가가 국민의 시력보호와 눈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안경사의 국가면허를 제도화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당국과 지역 보건소가 불법을 용인하는 형태의 시스템에 대해 늦었지만 개정에 환영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동안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위임을 받아 회원을 관리하는 협회로서도 회원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히며 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안경사로서 법정보수교육의 이수는 법적으로 주어진 의무를 다할 뿐만 아니라 개인과 업계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안경원과 안경사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함은 물론 안경사들의 보수교육 이수와 면허신고 역시 국가가 정한 당연한 의무 규정이며, 그간 규정 개선을 요청한 협회의 제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김종석 협회장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자가 안경사로서 국민 시력보건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면 의료기사 등의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 안()보건 관리에도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발급하는 면허증을 취득하고 그 면허증을 가지고 생업에 종사한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다. 특히 그 분야가 국민의 소중한 신체를 다루는 보건의료 분야라면 필요에 의해서 규정된 법을 당연히 준수해야 한다. 안경사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보건의료인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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