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저소득층 자녀 중 시력 교정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안경구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청소년들이 적기에 안경을 맞춰 시력을 보호하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는 1인당 10만원 내에서 연 1회에 한해 안경구입비를 지원한다.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한부모, 차상위계층 초··고 재학생 등이다. 시는 올해부터는 18세 미만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저작권자 © fn아이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