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8일 ‘의기법 12조 5항’ 위헌제청서 8:1로 압도적 합헌 결정
“국민 보건 증진 위해 과도한 제한으로 보기 어려워”판결
대안협 “안경 고지의무 지켜나갈 수 있도록 홍보방안 마련할 것”
헌법재판소(소장 이종석‧이하 헌재)가 안경사가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2016. 5. 29. 법률 제14219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5항 제1호 중 ‘안경사의 콘택트렌즈 판매’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지난달 28일 선고했다. 이번 결정은 같은 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이하 과기정통부) 제34차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지정된 안경원 콘택트렌즈 재판매 중계 플랫폼 실증특례에 있어서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국민 보건 증진이라는 공익적 목표를 가장 큰 가치로 판단함에 따라 관련 실증특례 안건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 것이라는게 업계 관계자들 중론이다.
헌재는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압도적인 합헌 결정을 내렸으며 심판대상조항이 안경사의 직업 수행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나, 국민보건 향상·증진이라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어선 과도한 제한이라 보기는 어렵고, 그로 인한 소비자의 불편이 과도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헌제청은 안경사인 제청신청인이 지난 2018년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 방법으로 판매했다는 범죄사실로 인해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해 발생한 것으로 청구인은 해당 법률이 안경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청구사유를 밝혔다.
헌재는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부분에서 “안경사가 콘택트렌즈의 위험성을 고려해 소비자를 직접 대면해 콘택트렌즈의 사용 및 관리 방법을 충실히 안내할 수 있도록 하고,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변질·오염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며, 콘택트렌즈의 직접 전달을 통해 변질 및 오염 시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보건을 향상‧증진시키기 위한 것인바,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안경사가 직접 대면하여 콘택트렌즈를 판매·전달하는 경우 콘택트렌즈의 사용 및 관리 방법을 보다 충실히 안내할 수 있다. 또 콘택트렌즈가 우편이나 택배 등 중간 매개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으므로, 배송과정에서 적정한 보관상태가 유지되지 못해 부패되거나 봉함이 훼손돼 공기 중 오염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적어지며, 콘택트렌즈가 안경사로부터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되므로 콘택트렌즈 변질 및 오염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의 소재가 명확해진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과 같이 안경사가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침해의 최소성 부분에 있어서도 “콘택트렌즈는 각막에 직접 부착되는 의료기기에 해당하므로(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 제1호), 콘택트렌즈 사용에 관한 결정은 착용자의 시력 및 눈 건강상태를 면밀히 고려하여 이뤄질 필요성이 크다. 그런데 사람의 시력과 눈 건강상태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것이므로, 콘택트렌즈 착용자는 주기적으로 시력과 눈 건강상태에 대한 점검을 받아야 하는데, 전자상거래 등으로 콘택트렌즈가 판매된다면 착용자의 시력 및 눈 건강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콘택트렌즈 착용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국민보건의 향상·증진이라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이 달성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법익의 균형성에 대해서도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제한되는 사익은 안경사가 전자상거래 등 방법으로 콘택트렌즈를 판매할 수 없게 됨에 따른 일정한 영업상 불이익과 소비자들의 다소간의 불편함에 불과하다. 반면, 심판대상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국민보건의 향상이라는 공익은 매우 크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허봉현‧이하 대안협)는 헌재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히며, 대안협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해당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다. 대안협은 “안경사가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처음 판단한 사건이다.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이 안경사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나, 국민보건의 향상·증진이라는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넘어선 과도한 제한이라 보기는 어렵고, 그로 인한 소비자의 불편이 과도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며 “정부가 시대의 변화와 소비자 편익성을 앞세워 안경·콘택트렌즈 인터넷 판매에 대해 거세게 압박해 오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안경원에서 최선을 다해 국민의 안보건을 지켜온 우리 안경사 모두의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안경사로서 콘택트렌즈 판매시 콘택트렌즈의 고지의무에 대해 스스로 더 지켜나가야 할 것이며, 협회에서도 안경원에서 이러한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국민들이 콘택트렌즈가 의료기기이며, 전문가인 안경사에 의해 다뤄져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협회는 회원과 함께, 안경업계를 위한 하나된 마음으로 안경사의 업권 수호와 업무 범위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