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광고 등 갈수록 증가…안경사 위상 떨어뜨려

안경원간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한 명의 고객이라도 더 끌기위한 과대광고·유인행위 등이 심해지고 있다. 최근 안과에서 안경원을 지정하여 소비자를 안경원으로 유도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4월 부산지역 소재의 안과가 안경원 유인행위 등으로 시정조치를 받았다. 안과에서의 유인행위 형태를 보면, 안과진료 후 안경처방과 관련하여 특정 안경원을 지정하여 환자에게 권유하는 것이다. 환자는 지정 안경원에서 안경을 맞출 경우 할인혜택과 적립카드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경원을 선택하게 된다. 이에 대해 일부 안경원에서는 안과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안경사의 역할을 넘어선 월권행위라고 주장한다.

서울의 한 안경사는 “안경처방이라는 것이 단순히 시력검사를 통해 안경을 처방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소비자가 편안하게 안경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는 자신이 원하는 처방을 안경원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과에서 특정 안경원을 지정하여 유도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선택의 기회뿐만 아니라 권리까지 침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안경원의 유인행위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안경업소 또는 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소개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된다’에 근거해 금지되고 있는 명백한 불법이라는 것이 보건당국의 설명이다. 안과의 안경원 유인행위 등은 소비자들에게 안경사를 장사꾼이라는 이미지로 부각돼 안경사의 이미지와 위상을 떨어뜨린다.

안경사들의 사회적 인식에 대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유인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안경사들 스스로가 직업에 대한 윤리의식이 필요하고, 안경원 상호간의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kbsin@fneyefocus.com| 신경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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