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사 처방없이 무분별하게 판매 중인 픽업업체 규제 목적

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허봉현)가 콘택트렌즈 픽업 제공 업체에 대한 신속하고 엄격한 수사를 요청하는 입장문을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에 전달했다.

최근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안경사의 처방 없이 소비자가 직접 콘택트렌즈의 품목과 도수를 선택하고 구매하여 온라인 사이트와 제휴된 안경원에서 결제 후 배송된 제품을 수령만 하도록 운영하는 일명, 픽업제공 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콘택트렌즈 픽업제공 업체들이 늘어나며 안경사가 수행해야하는 전문적인 업무가 침해되어 국민들의 눈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안경업계에 올바른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 눈 건강의 피해 확산을 줄이기 위해 검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픽업 판매는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콘택트렌즈의 품목과 도수를 직접 선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본인의 도수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자신의 눈에 맞지 않는 제품을 착용해 시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픽업 판매 업체들은 오직 이윤 창출에만 급급하여 청소년들과 젊은 고객들이 선호하는 컬러 콘택트렌즈를 주로 판매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대적인 광고와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바, 눈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으며 그 심각성이 매우 지대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콘택트렌즈 구입 전, 안경사가 소비자에게 사용상 주의사항 및 부작용에 대해서도 안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행 의료기사법에는 안경사가 콘택트렌즈의 사용방법과 유통기한 및 부작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협회는 입장문에서 픽업 판매구조가 전자상거래의 방법으로 콘택트렌즈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의료기사법 제12조 제5항 규정에 저촉된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14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영리목적으로 안경업소 또는 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소개 또는 유인하는 행위에도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 아울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 재판부에서 의료기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불법 사이트의 실질 운영자 A씨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 안경, 콘택트렌즈의 불법적 온라인 판매를 근절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것이며, 국민의 눈 건강 보호에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불건전하거나 불법적인 영업의 형태들에 대해서도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다앞으로도 검찰청과 원활히 공조해 안경사의 업권을 수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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