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장관회의서 ‘소비자 안전 강화’ 일환 시행
안경사들 “품질 검증 안된 일반 안경테도 금지품목 추가” 피력
정부가 지난 16일 인천공항 세관에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강화를 위해 소아용 안경테와 선글라스, 물안경 등을 포함, 품질 검증이 되지 않은 위해성이 큰 제품들에 대해 6월부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자리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관련해 이뤄졌으며, 정부는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위해 제품 반입 등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TF팀을 구성해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해 왔다고 밝혔다.
안경업계는 정부의 해외직구 금지 방침 발표를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중국의 알리 익스프레스, 테무 등 플랫폼 기업들의 무차별적인 저가 공세로 인해 품질이 검증되지 않은 안경테 및 선글라스는 물론 가품 등의 국내 반입으로 업계도 큰 골칫거리를 앓아 왔다.
물론 이번 정부 발표가 비록 어린이용 안경테, 선글라스, 물안경 등에 국한되기는 하지만 국내에 반입되는 무분별한 저가 안경류에 대해 민간이 아닌 정부 차원에서 국내 반입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의미가 깊다. 이로 인해 소아용 외에 품질이 검증되지 않은 일반 저가 안경테나 선글라스, 가품에 대한 규제 강화도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에서 안경원을 운영하는 A 원장은 “최근에 국내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싸구려 제품을 가져와 알갈이를 요구하는 고객들이 늘고 있다. 물어보면 알리나 테무에서 구입했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안경테는 피부에 직접 닿는 제품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품질이 검증돼야 안전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정부가 소아용 안경에 대한 해외직구를 금지하기로 한 것은 제조, 도매사나 안경원들이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이다. 이번에는 비록 소아용 제품에만 국한됐지만 일반 성인용 제품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품질 분석을 통해 규제를 해줬으면 한다. 안경테는 공산품이지만 내 눈에 맞는 안경을 안전하게 착용하기 위해서는 안경테도 품질이 어느 정도 보장돼야 한다. 소비자들도 중국산 저가 제품에 대해 주의해서 사용하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국민 안전‧건강에 직결되는 제품이 해외직구를 통해 안전장치없이 국내 반입이 돼 왔으나 앞으로는 안전한 제품이 국내에 반입될 수 있도록 위해 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먼저 국민 안전 및 건강 위해성이 큰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유모차, 완구 등)은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하며, 미인증 제품 사용시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전기온수매트 등)은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또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은 유해성분 등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할 경우 심각한 신체상 위해 가능성이 있어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정부는 또 유해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무분별하게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사후관리해 국내 반입을 차단할 예정이다. 피부에 직접 접촉되는 화장품·위생용품은 사용금지원료(1,050종) 포함 화장품 모니터링, 위생용품 위해성 검사 등을 통해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최근 국내 유입이 빈번한 장신구, 생활화학제품(방향제 등 32개 품목) 등 유해물질 함유제품은 모니터링, 실태조사 등을 통해 기준치 초과제품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끝으로 해외직구가 금지되는 의약품, 의료기기 등도 연간 적발 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기존 금지 제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의약품·동물용의약품은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해외직구 금지를 명확화하고, 법 개정 전까지는 현행처럼 위해 우려가 큰 의약품을 중심으로 집중 차단한다.
아울러 불법 의약품 판매 사이트 차단과 대국민 홍보도 강화해 나간다. 전자혈압계, 보청기 등 의료기기는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와 통관 데이터 분석 기반의 특별·기획점검을 강화하고, 해외 플랫폼 자율차단을 유도한다.
또 납 용출 등 우려가 있는 수도꼭지류와 하수의 수질 악화 가능성이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통관단계에서 인증 여부를 별도 확인하도록 해 반입절차를 엄격히 관리하며, 해외직구를 통한 가품 반입 급증에 따라 K-브랜드와 국내 소비자 피해 위험이 증가하고 있고, 해외 플랫폼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지속 제기되고 있어 가품 차단과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정부는 향후 해외직구 가품 차단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기업 경쟁력 제고,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며, 위해제품 관리 강화 및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연내 신속히 개정을 추진한다. 법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에 근거한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실시할 예정이며, 관세청과 소관부처 준비를 거쳐 6월부터 시행한다.
해외직구 종합정보 제공을 위해 개편되는 ‘소비자24’는 이달부터 가동해 소비자들이 해외직구 시 유의사항과 위해제품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국민 안내와 홍보를 집중하고 이를 통해 정보가 불분명한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의 신중한 구매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관계부처 TF를 통해 대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면서 추가・보완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