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의원, 회견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업무조정위원회 설치 핵심… 타각적 굴절검사·리베이트 금지도 탄력
업계가 염원하던 안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과 리베이트 금지, 타각적 굴절검사 허용 등 안경사 업권수호와 확대를 위한 밑그림이 완성돼 가는 모양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국회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설치를 주요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범위가 전문성과 업무환경을 고려해 설정될 수 있도록 각 보건의료직역, 시민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제8조의 2 신설을 통해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위원회를 중심으로 안경사를 포함한 보건의료 직역들의 업무범위 확대를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질뿐만 아니라 위원회에서 논의된 정책들이 법안으로 국회에 상정되는 경우 통과될 수 있는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
김윤 의원은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의료인력 간 모호한 업무범위의 경계로 생긴 불필요한 갈등을 정부가 오랫동안 방치해왔다”며 “서로 중첩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조정하며 진료지원의 업무를 갈등 없이 확충하기 위해서는 이를 조정하는 법적체계가 담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조정위 설치를 통해 직역 간 갈등을 줄이고 상호협업하는 체계를 구축해 오로지 환자를 중심에 두는 의료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의료현장을 협력의 터전으로 만들 수 있도록 민주당 복지위원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개정안을 발의한 38명 의원들은 제안 이유에서 보건의료분야의 빠른 발전에도 불구하고 낡은 현행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련 법률로 인해 전문성을 갖춘 개별 보건의료인력들이 역량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 범위가 불분명하고 이를 조정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부재해 직역 간 업무가 중첩되는 영역을 중심으로 보건의료인력의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이에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을 수립하도록 하고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해 보건의료직역별 업무범위가 업무 전문성과 업무 환경을 고려해 결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직역 간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발의 소식이 알려지자 안경업계는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허용 실증 특례 등으로 업권 수호에 대한 위기 의식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경사 업권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논의들이 제도권 내에서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된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또 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허봉현‧이하 대안협)가 김윤 의원과 긴밀히 논의 중에 있는 안경 건강보험 적용과 리베이트 금지와 같은 업권 확대를 위한 정책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안협 이형균 홍보부회장은 “김윤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경사 관련 법안이 포함돼 있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보다 상위법으로 위원회 설치를 통해 논의되는 정책들은 현재보다 훨씬 수월하게 국회에서 다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협회가 추진하는 건강보험 적용과 리베이트 금지 등에 대한 법안들도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김윤 의원 측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안경사 권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제안하고 추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은 14개 보건의료 직능단체 의견을 모아 성안했으며, 직능단체는 대안협을 포함해 △간호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물리치료사협회 △방사선사협회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약사회 △응급구조사협회 △임상병리사협회 △작업치료사협회 △치과기공사협회 △치과위생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가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