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이하 중기부)가 소상공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대상과 백년소상공인의 지정요건 등 백년소상공인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백년소상공인 지정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올해 1월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필요사항을 정하는 후속 조치다.

산재보험료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새로 가입해 산재보험료 일부를 지원받기를 원하는 소상공인이다.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를 가입대상으로 하며, 소상공인은 산재보험에 가입한 뒤 산재가 발생했을 경우 근로자처럼 요양휴업장해간병 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산재보험료 지원관련 법령이 시행되는 만큼 2025년에 산재보험료를 편성할 수 있도록 예산당국과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한편, ‘백년소상공인 제도는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을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해 백년이상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중기부는 2018년부터 백년가게백년소공인을 지정해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그동안 법적근거 부재로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백년소상공인 세부 지정요건과 포상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우수한 백년소상공인을 발굴·육성하고 성공모델을 확산하는 등 제도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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