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사 131명, 과기부 장관 상대 집단행정소송 제기 이어 서명운동 전개
안경사가 온라인 판매 불법인데 자격 무검증 업체는 합법 어불성설
소송단 “머지않아 안경렌즈 위험… 안경사 업무 플랫폼에 뺏길수도”
지난달 4일 안경사 131명이 과학기술정통부(이하 과기부) 이종호 장관을 상대로 안경원 콘택트렌즈 재판매 중개 플랫폼 안건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는 집단 행정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안경사들 자발적으로 취소 요구 탄원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어 일선 안경사들의 큰 관심이 요구된다.
서울 망원 ‘두눈에 안경’ 김두환 원장은 본지 제보를 통해 말도 안되는 실증특례 시행으로 인해 안경사 업권은 물론 국민 눈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안경사 동료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실증특례 취소 탄원서 링크와 함께 호소문을 전달했다. 김 원장은 (사)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허봉현‧이하 대안협) 홈페이지 게시판은 물론 안경사 SNS 커뮤니티에 호소문과 링크를 공유하며 안경사들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했다.
호소문에는 “과기부의 실증특례 지정행위는 국민 안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함과 동시에 안경사들의 권리를 침탈하는 행위로서 이는 결국 자영업자들을 노예처럼 부리는 배달 플랫폼과 같이 플랫폼 업체만 배를 불리고 안경원들은 이에 종속되어 이용만 당하는 상황이 될 것이 자명하다”며 “안경사들이 이를 묵과할 경우 앞으로 픽셀로와 같은 온라인 판매 중개 업체들이 출현 및 난립함으로써 안경원 생존이 위협받게 될 것이다. 또한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허용을 시작으로 앞으로는 안경까지 온라인 판매에 대한 시도와 허용 확대로 이어 나갈 것이며, 실제로도 일부 업체가 안경까지 포함하는 온라인 판매를 추진 중인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번 사태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고 서두를 뗐다.
이어 “과기부에서 실증특례를 지정한 목적이 소비자 편익 증진이라면 소비자가 콘택트렌즈를 안경업소에서 직접 전화나 카톡 등으로 주문하고 배송 받는 방식이 더욱 간편하고 비용도 저렴하다. 또한 안경사가 콘택트렌즈를 온라인 판매하면 불법, 무자격자가 운영하는 중개 플랫폼 업체를 통하면 합법이 되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기부가 안경원이나 안경사도 아닌 영리업체인 픽셀로에 대하여 실증특례를 지정한 것은 아주 심각한 직권남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호소문에는 픽셀로의 수수료 관련한 내용도 실었다, “픽셀로 운영 내용을 살펴보면 안경원으로부터 수수료는 5~8%, 제품 배송비는 안경원 부담 추가 비용을 내면 앱에서 상위로 노출해 주는 서비스까지 실시한다. 또한 제품 사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책임은 안경원에서 부담하는 등 안경원은 검안 데이터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이득은 플랫폼 업체가 보는 구조다. 더구나 소비자가 안경원을 방문해 최초 도수 정보를 한 번 등록하면 이후 안경원 검안정보를 이용해 소비자는 어떤 제품이라도 구매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음식점과 달리 안경원 대부분은 특정 동일 제품을 비슷하게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가격만 비교하면 될 것이고 안경원에서 이뤄지는 시력검사나 기타 부가 서비스에 대한 비용 고려를 하지 않은 채 최저가만 보고 구입하게 된다. 결국 안경사들은 이러한 원가 판매 출혈 경쟁을 해야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플랫폼 업체는 이를 활용해 수수료는 물론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쟁을 부추겨 광고비까지 받아 챙기고, 유명 콘택트렌즈 유통 업체로부터 안경원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을 받아 중복 이들을 취할 것이 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픽셀로 중개 플랫폼에 입점하지 않은 안경원들은 플랫폼 입점 안경원에게 고객을 빼앗기게 됨으로써 매출이 감소하게 될 것이다. 결국 이는 안경원들을 불안하게 하고 안경원 간 출혈 경쟁을 유도하게 함으로써 이로 인한 이득은 플랫폼 업체가 갈취하는 등 안경원과 소비자를 현혹해 기망하는 행위라고 본다”고 전했다.
탄원서 서명운동을 제보한 김두환 원장은 “이번에는 콘택트렌즈로 시작하지만 다음에는 안경렌즈 차례가 될 수 있다. 이러다가는 안경사 모든 업무영역을 플랫폼 업체들에게 내줘야 할지도 모른다. 5만 안경사와 그 가족 분들, 안경광학과 학생들까지 뜻을 모아 탄원서에 서명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서울 마포구 분회장인 루네뜨 안경 유정길 원장도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번 콘택트렌즈 실증특례는 ‘배달의민족’ 같은 플랫폼 업체 덩치만 키워주는 격이고, 결국 플랫폼 업체는 M&A를 통해 거대 자금을 벌어들일 목적으로 우리 안경업계를 이용할 것이 불보듯 뻔하다. 이에 안경업계 교란을 일으키는 이번 사안에 적극 반대하며, 탄원서 서명에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서명에 동참했다는 익명을 요구한 안경사 A씨는 “우리나라 최상위 법인 헌법재판소에서도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금지는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또 어느 지역에나 안경원이 밀집해 있고 안경사라는 전문가가 5만여명이나 존재하는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콘택트렌즈를 구매하는 행위가 얼마나 국민 편의성을 증대 시킬수 있는지 와닿는 소비자도 얼마 없을 것”이라며 “얼마전 fn아이포커스 보도에서도 미국 일부 주들은 온라인 검안과 판매가 완벽할 수 없다며 오프라인으로 검안사에게 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안경류를 구매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봤다. 콘택트렌즈는 눈에 직접 닿는 2등급 의료기기다. 의료기기처럼 안전하게 국민들이 착용하려면 안경사들의 손길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 당국의 올바른 판단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경원 콘택트렌즈 재판매 중개 플랫폼 안건은 지난 3월 과기부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실증특례로 지정되며 안경업계에 큰 충격을 던져줬다. 이에 안경사 131명은 지난달 4일 자발적으로 과기부 장관을 상대로 집단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은 안경사들이 주체가 된 집단 행정소송 사례로, 소송을 진행한 안경사들은 과거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가 허용됐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실증특례 지정 취소 사유로 꼽고 있다. 당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미용 목적의 컬러 콘택트렌즈 판매업체들이 난립하며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컬러렌즈 사용으로 부작용이 크게 급증해 2011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가 금지됐는데, 보건복지부도 아닌 과기부가 나서 이를 다시 허용하겠다는 것은 국민들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둬야하는 정부 기관의 책무를 망각한 처사라는 입장이다. 또 소비자들도 단골 안경원에 전화로 콘택트렌즈를 재주문해서 배송받는 게 더 편리한데, 이것은 불법이 되고 제3자 영리업체 플랫폼을 통해 배송받으면 합법이 되는 것은 소비자 편의성이나 법리적 측면을 봤을 때도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어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실증 특례 지정은 국민의 눈 건강을 저해하고 의료기사법과 안경사 제도의 취지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등 비례 원칙에도 위배되며, 행정작용이 행정목적을 달성하는데 유효하고 필요한 최소 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행정 기본법 제10조에도 위배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소송단은 기존 원고 참가자 외에 전국 안경원으로부터 탄원서를 수집하는 등 업계 전체가 참여하는 소송으로 확산시켜 나가고 있으며, 실증특례 관련해 안경원 및 소비자, 안경원 피해사례 수집을 통해 민·형사상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탄원서 링크 https://s.widsign.com/b7d0ac4e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