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서만 7개 법안 제출돼
더민주, 공정화 위한 입법에 속도
거대자본 독과점 방지가 최우선
안경사 “C/L실증특례 건 못믿어”
티메프(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인해 국회에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온플법)’ 입법 제안이 연이어 논의되고 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만 7개 법안이 제출됐으며, 모두 야당 의원들이 제안하고 나섰다.
온플법은 안경업계도 크게 주시하고 있는 사안으로 콘택트렌즈 재판매 중개 플랫폼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이하 과기정통부) 제3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실증특례 안건으로 지정되며, 업계 내에서도 플랫폼 기업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지는 상황이다.
서울에서 안경원을 운영하는 A 원장은 “콘택트렌즈 재판매 중개 플랫폼 기업이 가맹 안경원을 모집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최초 500개 안경원이 가입해야하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플랫폼 기업에 대한 가맹점들의 신뢰가 바닥인 상황에서 수익적인 측면에서도 검증되지 않은 플랫폼에 안경원들이 가입하는 것이 안경원 입장에서 무슨 득이 될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회나 시도안경사회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이나 안경원 모집이 어떻게 이뤄질 것인지에 대해 안경원들에게 보다 자세하고 적극적으로 알려줬으면 한다. 내용을 잘 모르는 안경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협회에서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온플법은 카카오나 쿠팡 등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내용들을 주요 골자로 한다.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데이터 이동·접근 제한, 최혜 대우 요구 등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를 금지하고,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지낸 오세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도 SNS를 통해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통해 공정한 시장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시장지배적 플랫폼인 배달의민족의 수수료 기습인상,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많은 소상공인들과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배달플랫폼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소상공인위원회와 함께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라며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21대 국회 당시부터 형성돼 왔습니다. EU, 일본, 인도 등 해외 주요 국가들도 플랫폼 규제 입법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8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온플법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티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철저한 원인규명을 비롯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등 반드시 필요한 법안과 제도 개선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티메프 사태로 인해 ‘재발 방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정산 주기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요청이 과거부터 있어왔다”며 “필요한 규제는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현재 22대 국회에 발의된 온라인 플랫폼 법안 내용에는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으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 교부의무 △불공정거래행위 규정 기준 △판매대금 지급기한 의무 △사업자 간 분쟁해결제도△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위원회의 조사·처리 및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 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하고, 이들의 불공정행위 제재를 목적으로 한 내용이 주로 담겨있다.
가장 최근에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을 제출한 서영교 의원 법안에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15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또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의 분쟁조정을 위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