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원 개설시 면허신고 확인서 및 시설·장비 개요서 서식도 제출해야
관련 내용 담은 일부개정안 10월 8일까지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안경사나 의료기사가 되기 위해서는 현장실습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29일부터 10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현장실습과목 이수를 의무화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올해 1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수해야 할 현장실습과목과 이수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는 먼저 직역별로 현장실습과목 최소이수시간과 실습 장소를 규정해 내실있는 현장실습이 이뤄지도록 하고, 이수 여부 확인을 위해 면허 발급 신청 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게 했다. 다만, 2028년 이전에 졸업 예정인 자는 재학 당시 시행규칙이 개정되는 점을 감안해 완화된 이수시간 기준을 충족하도록 했다.
또 면허신고 확인서와 치과기공소·안경업소의 시설·장비 개요서 서식을 마련해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 개설 시에 제출하게 했다. 이에 따라 면허신고를 하지 않아 면허효력이 정지된 안경사 등은 업소 개설이 원천 금지된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안경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에 대한 관리 강화와 함께 안경원 필수 장비를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안경사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민들에게 최상의 안보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들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오는 10월 8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