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지난달 28일부터 보건복지부령 제1072호로 시행됨에 따라 안경원 개설 등록 및 양도·양수 시 면허신고 확인서 제출이 의무화 됐다.

안경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면허신고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면허효력정지 행정처분 대상이다.

그러나 기존에는 면허효력정지 행정처분을 받아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무자격 상태임에도 안경원 신규 개설 및 양도·양수가 가능했었다이는 각 지역 보건소가 안경원 개설 허가 시, 보건의료인인 안경사들의 면허의 효력 상태 및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 및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시행으로 의무 제출 규정이 적용돼 보다 철저하게 면허자들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해당 시행 조항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3조와 제16조에 대한 변경사항으로 안경원의 신규 개설 및 양도·양수에 의한 개설자 변경이 발생한 경우 면허신고 확인서가 반드시 확인돼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행과 관련해 면허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안경업소를 개설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시행규칙을 개정 및 시행하게 됐다며, 면허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에서 나타난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다는 취지를 내비쳤다.

()대한안경사협회 허봉현 협회장은 안경사제도는 국민의 안보건을 위해 보건의료인으로 규정한 제도이며, 면허신고는 안경사제도의 근간이 되는 매우 중요한 의무라고 전하며, “국민의 소중한 눈을 다루는 보건의료인으로서 법적으로 주어진 의무 이행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안경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회원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면허신고 확인서는 협회 홈페이지 내 면허신고센터에서 출력 가능하다.

 

 
저작권자 © fn아이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