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조정위원회 설치가 주요 골자… 안경사 업권확대 개선 파란불

건강보험에 안경 적용·타각적 굴절검사 허용 등 논의될 가능성 커

()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허봉현·이하 대안협)가 법적 제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안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과 타각적 굴절검사 허용 등 안경사 업권 확대를 위한 제도 변화가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국회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71일 대표 발의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설치를 주요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김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범위가 전문성과 업무환경을 고려해 설정될 수 있도록 각 보건의료직역, 시민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제8조의 2 신설을 통해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보건의료인들의 면허나 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범위와 조정사항을 심의할 수 있게 규정한다. 아울러 조정위원회는 보건의료인 간 협업과 업무분담,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및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해 심의 권한을 갖는다. 조직도는 위원장 1명과 3명 이내 부위원장, 50명 이상 10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복지부 장관이 지명한 복지부 차관이 맡게 된다.

법안 발의 당시 대안협과 긴밀한 정책적 논의를 이어갔던 김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라 안경업계에서도 기대가 컸다.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해당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적 문제를 검토한 뒤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을 거친 후 통과되면 정식 법안으로 제정된다. 해당 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안경사를 포함한 보건의료 직역들의 업무범위 확대를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을뿐만 아니라 위원회에서 논의된 정책들이 법안으로 국회에 상정되는 경우 통과될 수 있는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

개정안을 발의한 38명의 의원들은 제안 이유에서 보건의료분야의 빠른 발전에도 불구하고 낡은 현행 의료법등 보건의료 관련 법률로 인해 전문성을 갖춘 개별 보건의료인력들이 역량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 범위가 불분명하고 이를 조정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부재해 직역 간 업무가 중첩되는 영역을 중심으로 보건의료인력의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이에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을 수립하도록 하고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해 보건의료직역별 업무범위가 업무 전문성과 업무 환경을 고려해 결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직역 간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대안협 허봉현 협회장은 지난해 11월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우리나라 성인의 73.4%가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사용하고 있으며, 소아근시 인구는 세계 최상위권에 속한다. 그러나 이를 대비하는 정부의 복지정책은 전무한 상황이며, 안경사는 35년 전 제정된 낡은 법에 발이 묶여 전문성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국내 안보건 환경 개선을 위한 실효적인 정책이 도입돼야 한다. 이를 위해 영유아 및 어르신의 시력보정용 안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안경사가 양질의 전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인체에 위해되지 않는 다양한 굴절검사기기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업무범위를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의 상임위 통과는 안경사 업권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논의들이 제도권 내에서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허봉현 협회장이 언급한 안경 건강보험 적용과 타각적 굴절검사기기 사용 등도 위원회에서 논의돼 실제 법안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더욱 커졌다.

대안협 관계자는 김윤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두고 의사단체에서는 의사의 업무범위를 줄이려는게 아니냐 반발하지만 실제로는 보건의료인들의 업무범위를 조정해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해 국민들의 소중한 건강을 지키는데 목적이 있다안경업계 입장에서도 크게 환영할 만한 법안이며 우리의 숙원인 안경 건강보험 적용과 타각적 굴절검사 기기 사용 등에 대한 논의도 더욱 활발히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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