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협, 홈페이지 통해 일정 공개… 내달 10일 부산시가 첫 테이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거해 (사)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허봉현·이하 대안협) 시도안경사회가 진행하는 안경사 법정보수교육 일정이 지난 4일 대안협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
보수교육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대안협이 매년 주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 28일부터 변경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보건복지부령 제1072호로 시행됨에 따라 안경원 개설 등록 및 양도·양수 시 면허신고 확인서 제출이 의무화 되며, 매년 열리는 보수교육은 안경원을 현재 운영하거나 운영 예정인 안경사들에게는 더욱 중요해졌다.
안경사는 현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자세한 일정은 부산안경사회가 내달 10일 부산광역시청 1층 대강당에서 첫 스타트를 끊는다. 이어 서울안경사회가 내달 19일과 20일 건국대 새천년관에서 진행하며, 경기도안경사회는 남부와 북부지역을 나눠 치러질 예정이다. 4월17일과 18일은 남부지역(동남보건대), 4월 24일은 북부지역(신한대학교)에서 열린다. 인천안경사회는 5월9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릴 예정이며, 대구국제안경전(DIOPS)이 열리는 4월2일 엑스코에서는 대구와 울산안경사회가, 3일에는 경북과 경남안경사회가 각각 보수교육을 진행한다.
자세한 일정은 대안협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면 되며, 타시도안경사회에 신청을 원하는 안경사들은 해당 지역 사무국에 접수가능 여부를 사전에 문의해야 한다.
유의사항으로는 반드시 출결 확인을 해야 참석한 보수교육이 이수처리 되며, 교육 관련한 기타 세부사항은 교육을 시행하는 해당 시도안경사회 사무국으로 문의해야 한다. 또 시도안경사회 현장 보수교육(4평점) 참석 전에 온라인(VOD) 보수교육(4평점)을 먼저 이수해야 하며, 교육비 및 회비는 교육장 혼선 방지 및 교육시간 엄수를 위해 대안협 홈페이지 및 무통장 입금을 통해 사전 납부하고 보수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온라인(VOD) 보수교육 수강방법은 대안협 홈페이지에서 교육비 납부 후 교육 수강이 가능하며, 이수방법은 대안협 홈페이지 로그인 → 온라인보수교육센터 바로가기 클릭 → 강의수강 메뉴 클릭 → 2025년도 온라인(VOD) 보수교육 클릭 → 필수과목 2과목을 포함해 원하는 과목 4개 수강·시험응시 → 이수 완료 순이다.
이수기준은 시도안경사회 현장보수교육 4평점과 온라인(VOD) 보수교육 4평점을 합해 총 8평점을 취득해야 이수가 완료된다. 교육대상은 2024년도까지 안경사 면허를 취득하고 현업에 종사중인 안경사, 2014년도~2024년도 현장보수교육 미이수자, 1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 다시 업무에 복귀하는 복귀교육 이수 대상자다.
한편 보수교육 미이수로 인해 면허신고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면허효력정지 행정처분 대상이 되며, 지난해 개정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와 제16조 변경사항으로 인해 안경원 신규 개설 및 양도·양수에 의한 개설자 변경이 발생한 경우 면허신고 확인서가 반드시 확인돼야 한다.
문의 대한안경사협회 (02)756-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