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 임시대의원총회 열고 정식 취임… 신임감사 2인도 선출

지난 1월22일 열린 대한안경사협회 경기도안경사회 제52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신임감사 후보가 사퇴하면서 오는 19일 임시총회에서 선출할 예정이다. 
지난 1월22일 열린 대한안경사협회 경기도안경사회 제52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신임감사 후보가 사퇴하면서 오는 19일 임시총회에서 선출할 예정이다. 
제22대 경기도안경사회 회장으로 취임할 신영일 후보
제22대 경기도안경사회 회장으로 취임할 신영일 후보

윤일영 회장 사퇴로 공석이 된 ()대한안경사협회(이하 대안협) 경기도안경사회 신임 회장이 오는 19일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선출될 예정인 가운데, 21대 대안협 중앙회 수석부회장을 지낸 신영일(사진) 안경사가 단독 입후보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신 후보는 임시대의원총회 현장서 제22대 경기도안경사회 회장으로 취임할 예정이다.

경기도안경사회 관계자는 “13일 현재는 신영일 후보가 단독으로 입후보했으며 19일 총회 현장서 취임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실 경기도 내에서는 신영일 후보에 대항할 만한 인물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신 후보는 경기도와 중앙회 임원 경력이 풍부한 것을 비롯해 온화한 성품과 탁월한 리더십이 강점으로 꼽힌다“19일에는 신임 감사 선출과 함께 신영일 회장 취임식도 함께 열릴 예정이다. 회원 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2025년도 제1차 경기도안경사회 임시대의원총회는 19일 수원월드컵경기장 내 WI컨벤션 2층 라메르아이에서 열리며, 지난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마치지 못한 결산 및 예산 승인 등의 안건을 비롯해 신임감사 2인도 선출될 예정이다.

이번 임시대의원총회는 윤일영 회장의 사퇴로 인해 긴급하게 진행되게 되며 경기도안경사회는 지난 2월 임시이사회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고 선관위 회의를 통해 회장 및 감사 선출 공고 등록 일정을 확정지었다. 선거운동은 18일까지 할 수 있으며, 기탁금은 1000만원이다.

경기도안경사회 회장 후보 자격은 정관 제3(임원의 자격)에 따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대안협의 징계처분을 받고 5년이 경과돼 복권된 자, 안경사로서 정관 제8조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 임원(선출, 선임 모두를 포함한다)은 선출일 현재 계속해 5년 이상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이어야 하며, 단 선출직의 경우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로서 중앙회 및 시도지부 임원 또는 위원으로 5년 이상 봉사한 자이어야 한다.

후보 등록접수 및 심사는 후보 등록시 후보자 등록공고 자격 기준 및 결격사유와 구비서류 등을 심사해 후보자 자격이 있는 자에게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자격 없는 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제출된 서류는 즉시 반환하게 한다. 단 후보 등록 이후 결격사유 확인시 24시간 이내 후보자에게 통지 후 등록을 취소한다.

후보 사퇴시한은 18일 자정까지이며, 공개토론회를 대체할 선거 홍보물은 공약을 담은 동영상을 제작해(130초이내)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선거 이후 재검표 등 이의제기는 10일간만 가능하며, 금품 살포, 후보자 비방, 흑색선전, 괴문서 살포 등을 금하고 위반 및 적발시 공직선거법에 준하여 처리한다. 후보자 등록심사가 정상 접수됐을 경우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문의 선거관리위원회 031)258-8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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