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올해부터 학생건강검진 운영권한을 학교장 재량으로 더욱 확대한다.

기존 병·의원을 통해 진행되던 건강검진은 동일하게 운영되지만, 전문가들이 학교 방문을 통해 진행되는 별도검사(결핵·소변·구강검사)에 시력검사가 추가돼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에 따라 안경사가 학교에서 단순 시력검사를 넘어 굴절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그동안 시표검사는 원시 발견 한계와 이에 따른 적기치료 기회 상실에 대한 지적이 이어져 왔다.

경기도안경사회 관계자는 교육 당국의 학령기 학생 눈건강 중요성에 대한 관심과 이에 따른 안경사의 전문성이 인정받는 결과다. 앞으로 우리 안경사들이 경기도를 넘어 전국으로 그리고 더 많은 영역에서 지역사회 눈건강 증진에 기여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학생 1인당 검사비용 책정과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연동 방안 관련해서는 민·관이 함께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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