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협-더민주, 민생 정책 협약
6세이하 안경 건강보험적용 검토 예정
(사)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허봉현·이하 대안협)가 지난 5월 8일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제1차 먹사니즘 민생정책 협약식’에 참여해 안경업계 주요 현안과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 제안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협약식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참석했으며, 허봉현 협회장은 ‘6세 이하 아동에 대한 안경 의료보험 적용 확대’를 포함해 안경사 직역 제도적 위상 강화와 관련된 법·제도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안경은 단순한 시력보조 기구를 넘어 아동의 성장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필수적인 의료기기로 자리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만 6세 이하 아동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책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재명 대선후보는 이에 대해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보건의료 문제 해결이 우선돼야 한다”며, 관련 제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제도적 검토를 약속했다.
아울러 허봉현 협회장은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회장으로서 의료기사 면허 관리 체계 정비와 의료기사 정의 재확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보건의료 전문 직역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공감대를 형성했다.
대안협은 앞으로도 국민의 시력 건강을 지키는 전문 보건인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동시에, 보건의료 정책 수립 과정에 적극 참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허봉현 협회장은 지난해 11월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우리나라 성인의 73.4%가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사용하고 있으며, 소아근시 인구는 세계 최상위권에 속한다. 그러나 이를 대비하는 정부의 복지정책은 전무한 상황이며, 안경사는 35년 전 제정된 낡은 법에 발이 묶여 전문성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내 안보건 환경 개선을 위한 실효적인 정책이 도입돼야 한다. 이를 위해 영유아 및 어르신의 시력보정용 안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안경사가 양질의 전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인체에 위해되지 않는 다양한 굴절검사기기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업무범위를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올해 2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경사 업무범위에 ‘굴절검사’를 명시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도 정식 발의돼 국회 계류 중이다. 의료계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본회의 통과까지는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안경사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안경원에서 시력검사를 받는 국민들이 압도적인 상황인데 반해 현행 법안에는 안경사를 ‘안경(시력보정용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로 돼 있어 법이 실제 업무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새롭게 발의된 개정안에는 안경사를 ‘안경(시력보정용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조제·판매 및 관리와 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 및 관리, 안경·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굴절검사의 시행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로 정의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