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원은 결국 업체들 이익창출 도구 전락 우려
대안협 “C/L 불법픽업 불기소 처분됐지만 진실규명 노력 계속”
최근 모 온라인 콘택트렌즈 픽업업체에 대한 불기소 이유를 두고 제휴 당사자였던 안경사들은 여전히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검찰이 형식적 판단 오류에 빠진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 관련 업체를 비롯한 플랫폼 기업들은 안경원과 상생을 외치고 있지만 사실상 안경원을 이윤창출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경사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픽업 업체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검찰은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렌즈상품 선택, 도수 선택, 매장 선택 등 일부 과정이 앱을 통해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전자상거래 방법에 의한 판매로 볼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언급했고 “안경원이 고객에게 검안 없이 제품 봉투를 전달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며, 이는 문제 소지가 있다”고 분명히 지적했다. 그러나 픽업업체가 자신의 판매주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함에 따라 안경사에게 판매 책임이 전가된 상황이다.
(사)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허봉현·이하 대안협)는 반드시 진실 규명을 통해 안경사 직업윤리 회복과 억울함을 밝혀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대안협은 “그동안 많은 안경사들이 단순히 제품을 전달했을 뿐인데 이제 와서 판매자로 지목돼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며, “이번 불기소 결정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항고 절차를 통해 온라인 판매 구조의 실질적인 불법성을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직 다수의 픽업 서비스 업체들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가담한 안경원 명단이 입수될 경우 이를 근거로 면허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 안경사들은 온라인 픽업 행위에 절대 가담하지 말아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해당 픽업업체는 최근에도 안경사를 대상으로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재가입 유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전히 다수의 픽업업체가 조사 중이고 해당 사건도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라는 점, 검찰도 문제점을 지적했다는 점 등의 이유로 안경원 재가입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온라인 픽업 판매 구조는 사실상 온라인 판매와 다를 바 없으며, 소비자가 도수·제품·픽업지점까지 모두 온라인에서 결정한 뒤 안경원은 단지 전달만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이로 인해 실질적인 판매 주체가 안경원이 아님에도 모든 법적 책임은 안경사가 떠안게 되는 구조로 안경사들을 방패막이처럼 이용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일선 안경사들은 분노하고 있다. 현재 픽업 구조에 가담 중인 안경사는 전체 안경원의 약 5~6% 수준에 불과하며, 이는 대부분 안경사들이 해당 구조를 비윤리적이고 부적절한 형태로 인식하고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한 방증이다.
픽업 업체가 주로 판매하는 제품은 대부분 미용 목적의 컬러 콘택트렌즈이며, 산소 투과율이 낮고 색소가 착색돼 있어 부작용 발생 빈도가 높아 주의가 더 필요한 제품들이다. 특히 청소년, 젊은 여성층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 광고와 마케팅으로 유입된 소비자들이 의료적인 지식 없이 자가 판단으로 제품을 착용하게 될 위험성도 심각하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시력검사나 눈 상태의 관찰 없이 콘택트렌즈를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온라인 판매를 금지한 현행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 해당 픽업 판매행위는 이러한 헌법 취지와 정면으로 대치하는 상황이다.
픽업업체들을 비롯한 플랫폼 기업들은 ‘혁신’, ‘상생’을 표방하며 안경사들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한 것처럼 홍보하지만, 실제로는 온라인 판매를 금지한 법률을 오히려 악용하고 플랫폼 형태로 포장해 사실상 온라인 판매를 독점하는 구조에 가깝다. 이런 왜곡된 구조에 대해 많은 안경사들도 공감하는 분위기다. 정상적인 플랫폼이라면 판매 주체인 안경사의 마진이 더 커야 하고 플랫폼 업체는 수수료 수익에 머물러야 한다. 카드수수료를 제외하면 안경원은 약 18%의 낮은 마진을 챙기면서 전적인 판매 책임까지 전가 받는 현실에 대해 안경사들은 큰 당혹감을 느끼고 있다. 이는 플랫폼 구조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하청 계약에 가까운 일방적 구조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픽업업체들은 제휴 안경원들을 무차별적으로 확대해 나갔고, 특히 매출이 높은 안경원 인근에는 자신들의 가맹점을 출점하거나, 추가 제휴점을 내줘 기존 제휴 안경원의 고객이탈 현상까지 일으키는 갑의 횡포를 시작했다. 결국 픽업업체의 노예처럼 종속당하고 업체의 매출만 키워주는데 이용당했다는 인식에 안경사들도 회의감을 느끼고 있다.
서울에서 안경원을 운영하는 A 원장은 “픽업업체를 비롯한 플랫폼 기업들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피하기 위해 안경원을 자신들의 제품을 전달하는 하나의 창고로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배달의민족같은 배달 어플들이 최고 매출을 기록하는 동안 막대한 수수료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소매 음식점들이 받았다. 독점이라는 구조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하며 “안경사는 의사의 지시나 간섭없이 의료기기인 콘택트렌즈와 안경렌즈를 판매할 수 있는 전문 보건의료인이다. 그러나 온라인 픽업이 보편화된다면 나중에는 안경렌즈도 허용될 수 있고 안경원은 그저 플랫폼 기업들 제품을 판매하는 곳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안경사 미래를 위한 안경인들 모두의 지혜가 모아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