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자 “검찰서 자료 넘어오는데로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할 것”

사진 fn아이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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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허봉현·이하 대안협)가 지난 6월 말, 콘택트렌즈 온라인 픽업업체 2곳이 잇따라 검찰에 송치됐으며, 1곳은 기소됐다고 최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업체들은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콘택트렌즈를 선택하고, 수령할 안경원을 지정한 뒤 제품을 구매하는 구조로 운영됐다. 안경원은 이 과정에서 판매가의 20% 마진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조사 과정에서 해당 업체들은 자신들이 플랫폼이라고 주장했지만 상식적으로 판매대금의 80%를 선취해 가져가는 것을 플랫폼이라고 볼 수 없다. 이는 해당 업체들이 온라인 판매행위를 감추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거래 구조가 명백한 온라인 판매로 확인됐음은 물론 범죄 일람표에도 가담 안경원 거래 내역이 모두 확보됐다.

대안협 관계자는 범죄일람표에 거래 내역이 기재돼 있는 안경원은 범죄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법적으로 명확해진다. 검찰에서 자료가 넘어오는 대로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대안협은 이달부터 온라인 픽업에 가담 중인 안경원들을 대상으로 윤리위원회 출석을 통보하고, 본격적인 사전 자격정지 처분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이번 검찰 송치 및 기소로 자격정지 법적 근거와 대상 범위가 더욱 명확해진만큼 자격정지 대상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콘택트렌즈 온라인 픽업 참여를 중단해야 한다.

과거 여러 픽업 업체에 가담한 이력이 있는 안경원의 경우, 그중 단 한 곳이라도 불법성이 입증되면 범죄 가담 증거로 자격정지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대안협 관계자는 다행히 픽업에 가담한 안경원들이 스스로의 양심에 따라 점차 줄어들고는 있다. 그러나 픽업업체들은 안경원들에 대한 어떤 책임도 질 생각이 없으면서 자신들의 영업 피해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안경사들에게 불법이 아니다라고 호도해 왔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픽업을 해지했거나 애초에 가담하지 않은 회원들로부터 온라인 픽업에 참여 중인 안경원을 처벌해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안협은 픽업업체들과 연관된 안경원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징계 및 행정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며, 안경사 직역의 윤리와 책임을 지키기 위한 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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