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사 근무개선 vs 1인 혹은 가족끼리 운영 등 고용 더 경직

이장호 노무사 “안경업계 개설자·직원 입장 지금보다 더 첨예”

사진 fn아이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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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3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2027년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고, 2028년까지 초단시간(15시간 미만) 근로자도 4대 보험과 퇴직금·주휴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안경업계도 안경원을 중심으로 큰 혼란이 일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정부 발표 후 개설 안경사와 직원 안경사들 입장은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개설 안경사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며 반발하고 있고, 직원 안경사들은 늦어도 너무 늦었다는 반응이다.

서울에서 안경원을 운영하는 A 원장은 안그래도 고물가로 인해 임대료와 제품 사입비용 등이 늘어난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도 크게 늘게 생겼다. 근로자들의 복지도 좋지만 일단 사용자가 살아야 고용도 일어나는 것 아닌가. 1인 안경원 또는 가족들끼리 운영하는 안경원들이 더 늘어나 안경원 고용시장은 더욱 경직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안경사 B 씨는 근무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논의는 계속 있었지만 개선되지 않은 안경원들이 대부분이다. 정부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은 멀리보면 안경사라는 직업적 가치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일부 개설자 중에는 연장 수당 책정이나 연차 등에 대해 어물쩡 넘어가는 경우를 많이 봐왔다. 이러한 부분도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노무 전문가는 이번 정부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노동관계법 확대로 인해 안경업계 노동시장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안경원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때부터 사용자와 근로자 간 갈등이 지금보다 더 빈번히 일어날 수 있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이장호 노무사(이장호 공인노무사 사무소 대표·인천 남동구 소재)이번 정부 발표로 인해 노동시장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대다수인 안경원의 경우는 더욱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정부의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으로 인해 5인 미만 안경원들도 연차는 물론 휴일 및 연장 근무 수당 1.5배 지급, 52시간 준수,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 접수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설 안경사 입장에서는 추가 수당을 연봉 안에 녹여서 근로계약을 하는 포괄임금계약이 유리하고, 직원 안경사 입장에서는 기본급만 계약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양 측의 입장이 지금보다 첨예하게 엇갈릴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는 양 쪽 모두 신중히 작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외에도 초단시간(15시간 미만) 근로자에 대한 보호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4대보험 적용은 물론 연차·공휴일·퇴직금 관련 규정을 2027년부터 시행하고, 주휴수당 규정은 2028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확대 조치가 실시될 경우 사업주에게 연간 13709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정부의 초단시간 근로자 보호 정책에 따라 안경원에서 파트타임 형식으로 근무하는 안경사들 처우는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만 개설 안경사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플랫폼·특수고용·프리랜서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의 일터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을 내년 상반기 중 제정하고, ‘노동자 추정제도를 도입해 노동관계법상 보호 대상을 명확화한다. 또 상시 지속·생명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내년 하반기부터 재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 2조원을 넘어선 임금체불을 2030년까지 50% 이하인 1조원 미만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71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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