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업체들 ‘대안협 발송 내용증명, 업무방해·명예훼손’ 명목 고발

사진제공 대한안경사협회
사진제공 대한안경사협회

()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허봉현·이하 대안협)가 최근 일부 온라인 콘택트렌즈 픽업업체들로부터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당했으나, 경찰이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결정은 대안협이 추진해온 직역 보호 활동 정당성이 다시금 확인된 것으로,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대안협의 적극적인 움직임과 노력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앞서 지난 6월 일부 픽업업체들은 대안협이 전국 안경원에 발송한 내용증명이 자신들의 영업을 방해하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며 대안협과 허 협회장을 고발했다.

그러나 경찰은 8월 조사 결과 해당 내용증명은 보건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유권해석에 근거한 것으로 안경사들이 불법 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의 행위라며 불송치 사유를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대안협의 활동은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가 아닌, 직역 보호를 위한 정당한 조치로 인정된 셈이다.

반면 대안협을 고발했던 일부 픽업업체들은 현재 반대로 불법 혐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3곳은 이미 검찰에 송치돼 조사가 진행 중이며, 또 다른 3곳은 경찰 단계에서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대안협 관계자는 이번 결과는 온라인 픽업 구조 자체가 법적·윤리적 문제를 명확히 안고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이어 픽업에 가담하는 일부 안경사들 가운데 상당수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면허신고를 하지 않는 등 면허 유지 요건조차 충족하지 않고 있다이 같은 비윤리적 행위가 안경사 전체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대안협은 약 40여 명의 안경사에 대해 징계 의결을 완료했으며, 보건복지부가 해당 안경사들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검토 중이다. 대안협은 9월에도 픽업 가담 안경사에 대한 강력한 징계와 면허정지 처분 요구를 이어가고 있으며,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대안협 관계자는 이번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대안협이 행하고 있는 직역 보호 활동의 정당성이 공적으로 확인된 중요한 사례라며, “대안협은 앞으로도 국민 눈 건강과 안경사 전문성을 지키기 위해 불법 픽업 행위 근절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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