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대한안경사협회 홈페이지 자료 캡처
사진 대한안경사협회 홈페이지 자료 캡처

()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허봉현·이하 대안협)가 최근 전국 안경원 실태조사를 통해 면허 신고를 완료하지 않은 안경원을 파악하고, 면허 미신고로 인한 면허효력정지 등의 불이익을 예방해 회원 불편을 최소화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안협의 이번 조사는 단순 통계 작성이나 형식적인 확인 절차가 아니라 면허 미신고 안경사를 대상으로 행정처분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안경사가 국가 면허 소지자로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경원을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대안협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안경사 전문성을 보장하고 업계 질서를 확립하는 동시에, 국민 신뢰를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안경사는 국가 면허자로서 정기적으로 면허신고를 해야하며, 이는 국민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 의무로 규정돼 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는 안경사는 면허 취득 이후 3년마다 취업 현황과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면허효력이 정지될 수 있다.

특히 지난 2019, 면허 미신고 안경사 11,850여 명이 면허효력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지금도 신고하지 않은 안경사는 여전히 면허 정지 상태에 있다. 면허신고를 하지 않고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면허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무면허 행위로 간주돼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대안협 관계자는 행정처분은 안경사 개인의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안경원을 방문하는 국민에게 제공되는 안보건 서비스 신뢰 저하와 함께 업계 전체 이미지 실추를 초래할 수 있다, “최근 면허신고 관련 법안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인 만큼 실제 행정처분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질 가능성에 대비해 면허신고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1월 개정 시행규칙에 따라 안경원 개설, 양수, 양도 시 면허신고 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신고를 완료하지 않으면 안경원 운영과 승계에도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경사 면허신고를 위해서는 보수교육 이수가 필수다. 대안협은 면허 미신고 안경사와 보수교육 미이수자를 위해 추가 보수교육을 마련했다. 917일부터 18일까지 대전과학기술대학교 혜천관에 이어 1120일부터 21일까지 서울 코엑스 마곡에서 각각 추가 보수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대안협 관계자는 보수교육은 단순히 법적 요건을 채우는 절차가 아니라 안경사가 전문 보건의료인으로서 최신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보수교육 이수와 면허신고는 안경사 개인의 권익을 지키는 동시에 업계 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눈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추가 교육과 실태조사를 통해 안경사 모두가 국가 면허자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불필요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며 더 나아가 안경사의 사회적 위상과 업권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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