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3곳, 9월 2곳 잇따라 검찰 수사

()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허봉현·이하 대안협)가 콘택트렌즈 온라인 픽업 구조 불법성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가운데, 관련 업체에 대한 경찰 고발과 검찰 송치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73곳에 이어 이달에도 콘택트렌즈 온라인 픽업 업체 2곳이 추가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번에 송치된 두 업체는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직접 콘택트렌즈를 선택하고, 지정된 안경원에서 단순히 제품을 수령하게 하는 구조로 운영됐다. 이 과정에서 안경사는 고객 상담이나 눈 상태에 대한 확인 없이 누구에게 어떤 제품을 전달하는지도 모른 채 의료기기를 건네는 역할에 그쳤다. 그 대가로 안경원에는 약 20%의 마진이 제공됐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는 해당 픽업 업체들과 거래한 안경원의 거래내역이 확보됐고, 이는 법적으로 범죄 가담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범죄일람표에 포함돼 검찰로 송치됐다.

대안협 관계자는 이제는 단순히 현재의 가담 여부가 아니라, 과거의 여러 업체에 픽업을 가담한 사실만으로도 자격정지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해당 명단에 포함된 안경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자격정지 처분 의뢰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을 피하기 위해서는 불법이 아니다라는 업체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지금이라도 양심과 직업윤리에 따라 픽업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관계자는 이어 콘택트렌즈 온라인 픽업 업체들이 협회장을 무려 세 차례나 고발했지만, 오히려 자신들이 검찰에 송치되는 결과로 이어졌다이는 업체들이 자신들의 영리를 위해 안경사를 앞세워 방패막이로 이용해온 구조적 실체가 드러난 것으로 안경사들을 유혹하여 비윤리적 행위를 부추기는 행태에 휘둘려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전국 12천여 안경원 중 약 95%가 온라인 픽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다수 안경사들이 해당 행위의 위험성과 부당성을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안협 관계자는 현재도 픽업 업체들이 안경사들에게 문제없다며 재가입을 권유하고 있으나, 연이은 검찰 송치 결정만으로도 법적 위험성과 비윤리성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일갈했다.

양심 있는 안경사라면 이제라도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제 더이상 업체 주장을 믿고 픽업에 가담하는 것은 안경사로서의 자격과 직업윤리를 스스로 저버리는 위험한 선택이라며 강하게 경고했다.

한편 대안협은 앞으로도 국민 안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윤리적인 다수 안경사들을 끝까지 보호하고, 픽업행위에 가담하는 안경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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