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허봉현·이하 대안협)가 지난 17일과 18일 양일간 대전과학기술대학교 혜천관 대강당에서 ‘중앙회 추가보수교육’을 진행했다. 보수교육에는 약 850여 명의 안경사가 참석했으며, 오전과 오후로 나눠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허봉현 협회장을 비롯해 임현성 교육부회장, 이형균 홍보부회장, 장광천 사회복지부회장, 김영훈 인천시 교육부회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허봉현 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민의 눈 건강을 지키는 안경사로서 최소한의 책무를 다해 주길 바란다. 이번 교육은 법적 의무 이행을 지원하고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마련됐다”며 “특히, 대형안경체인 소속 안경사들이 대거 참여하는 등 좋은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수교육은 안경원 실무와 안경사 전문성 강화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1일차에는 이형균 강사가 ‘의료기사법 및 안경사법의 이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으며, 김현일 강사의 ‘MKH의 이론적 원리와 적용’, 강현구 강사의 ‘인지과학 연구의 굴절검사 및 마케팅 적용’, 오현진 강사의 ‘콘택트렌즈 착용과 안구건조증’ 강의가 이어졌다. 2일차에는 서정철 강사의 ‘한국 안경사의 발전방안’, 최은정 강사의 ‘근적외선 및 기능성 차단렌즈의 이해’, 이현 강사의 ‘저시력의 이해’, 서재명 강사의 ‘안광학 산업의 신기술’ 강연이 진행돼 교육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대안협 이번 추가보수교육을 통해 안경사들에게 법정 보수교육 이수와 면허신고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28일부터 시행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안경원 개설 및 양도·양수 시 면허신고 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안경사는 안경원을 개설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안협 관계자는 “많은 안경사 분들이 보수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고 면허신고를 마쳤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전문가로서 최소한의 직업적 책임이자 윤리적 의무”라고 말했다.
현재 대안협은 보건의료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다수의 안경사를 보호하고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면허 미신고 상태에서 안경원을 운영하는 등 불법 사항에 대해 집중 단속 및 특별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안협은 앞으로도 보수교육 질을 높이고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오는 11월 20~21일에도 서울 코엑스 마곡에서 추가 보수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