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사 현안·업무범위 등 설명, 단순 조제가공외 검사·상담 시행 강조
굴절검사 명시 반드시 포함시키는 것에 우선 초점
(사)대한안경사협회(이하 대안협) 허봉현 협회장이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비례대표)과 간담회를 갖고, 현재 발의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허봉현 협회장과 서정철 제도정책연구원장이 참석해 안경사들 현안과 입장을 전했다. 간담회에서는 개정안의 핵심 취지를 상세히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안경사 업무 범위에 ‘굴절검사’를 명확히 포함시켜 현행 법률의 한계를 보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현재 법은 안경사를 단순히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조제·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국민 대다수가 안경원에서 시력검사를 받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허 협회장은 이번 개정안이 안경사 전문성과 사회적 역할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안경사가 국민 눈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인으로서 굴절검사 업무가 반드시 명문화돼야 한다고 설명하며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김선민 의원은 “안경사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개정안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국민 눈 건강 증진을 위해 입법 과정에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선민 의원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원 박사 출신으로 지난 2020년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제10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 오른 보건의료전문가다.
한편 대안협은 앞으로도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며 법안 통과를 위한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